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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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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1-20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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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도로현장으로 개인차량을 안전순찰차량으로 이용하고
> 있으며, 동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 감리단에서 법적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 참 이런것도 모르나? 답답하네요
> 개인차량도 안전순찰량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관련근거가 있는
>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질 의>

○○○시에서 발주한 ○○대교 교체공사현장에서 회사 사정상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렌트가
어려워 개인승용차(가족명의 차량)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자동차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
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5, 2002.12.9)


2. 질 의

○ 건설현장내 안전순찰차량을 안전관리자의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순찰차량 유지비의 범위는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ꡔ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ꡕ 항목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동 비용외에 개인소유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3, 2001.5.23)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85 페이지
A : 불가능
 

2006-0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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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08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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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08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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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07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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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07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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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03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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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kosha 18001 의 자료 좀 구합니다. ...
06-02-0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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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27 · 1.6k · 0
A :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2006-01-2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구정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06-01-25 · 2.7k · 0
A : 그렇다면, 연간건설공사실적액이라하면?
 

안녕하세요, 위 답변과 관련하여 몇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06-01-26 · 1.3k · 0
A : 그렇다면, 연간건설공사실적액이라하면?
 

2006-01-26,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위 답변과 관련하여 몇가지 더 문의...
06-01-26 · 1.5k · 0
A : 운영자님! 그렇다면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은?
 

2006-02-0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
06-02-01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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