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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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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1-21 1,25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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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이
> 총급여의 10%인데
> 별도로 급여명세서에 표기가 되어 있으야 하는지
>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급여의 10% 이내인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업무수당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당 지급대장,
영수증 및 확인서 등)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이
> 총급여의 10%인데
> 별도로 급여명세서에 표기가 되어 있으야 하는지
>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급여의 10% 이내인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업무수당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당 지급대장,
영수증 및 확인서 등)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