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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착공현장 법적 설치해야될 게시판?

페이지 정보

배가안전 작성일06-01-24 1,159회 0건

본문

2006-01-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막 공사착공 현장 입니다.
> 현장에 비치해야될 게시판이 뭐가 있을까요?
> 생각나는게 11대 안전수칙, 무재해시간 이 있는데
>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1. 현장에 비치해야될 게시판이 뭐가 있을까요?

현장에 사용되는 게시판은 종류의 수도 많은데다 문구 또한 다양하여

당 현장 규모와 여건에 맞는 게시판 게시가 가장 적합하리라 사료됩니다.

(종합안전표지판, 안전수칙판, 무재해기록판, 현황판, 안내표지판,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등)



2.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5조의 8항에 보면, 가설도로에 필요한

전기시설(교통신호등 포함.), 신호수, 표지판, 바리케이트, 노면표지등

을 교통 안전운행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별도 정해진 표지판은 없지만 위험시설과 장소에 설치·부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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