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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상처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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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안전    06-01-24    1,35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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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없습니다.
잘 달래서 처리를 하시거나 중간선에서 합의를 하시거나요.

2006-01-2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년전에 공상처리한 사고인데요..
> 지금까지 원청회사에서 모르고 있다가 하도급업체의 철근사장(반장)이
> 하도급업체와의 계약끝나는 시점에서 철근사장이 원청회사에 와서 공상처리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 먼저 재해자는 치료완치하여 철근공으로 일하며 아무런 말이 없는데요..
> 어떻게 해결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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