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01-25     2.6k    0

본문

2006-01-2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구정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2005년도 당 현장의 재해율 산정시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을 각각 산정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또다른 재해율 산정이 있는건지?
> 연천인율 계산시 사상자수란? 부상자도 포함이 되는건지?
> 연평균 근로자수는 당현장의 2005년총 출력인원/공사총일수 로 나누면 되는것인지?
> 산재와 관련하여 처음 접하다 보니 난감하네요 ^^
> 설명 부탁드립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몸 건강하세요.


1. 일반재해율 =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 재해자란 사망자 + 업무상질병자 + 부상자를 말함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환산재해율을 사용합니다.
1)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x 가중치) + 부상자수] x 100 / 상시근로자수

※ 여기서 가중치는 매년 바뀌는데 2001년 부터는 사망자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함 : 사망자 없을 경우 일반재해율과 동일

2) 상시근로자수 : 일반적으로 유동인력이 많은 건설현장에 적용
상시근로자수는 = [연간(평가기간) 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적용)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실적액은 국내공사를 말하며 노무비율은 산재보상보헙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2006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2,141,625원
- 2005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2,314,036원으로 한다.

- 200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
- 200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


2. 해당 현장의 재해율 산정시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까지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재해율 산정 및 도수율, 천인율, 강도율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재해율 산정 Sample
. 재해율 산정대상 : xx 사업장
. 분석 대상기간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365일)
. 총 근로자수(누계) : 36,500명
. 연평균(일일 평균) 근로자 수 : 100명
. 연근로(총근로)시간수 : 365,000시간
. 재해발생자수(건수) : 10명
. 근로손실일수 : 500일

1) 연천인율 : 연간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x 1,000 = 10/100 x 1,000 = 100
※ 재해자란 사망자 + 업무상질병자 + 부상자를 말함
※ 여기서 연평균근로자수란? 일일평균근로자수를 말합니다.
즉, 1년간 총근로자수 누계가 73,000명이면 연평균근로자수(일일평균근로자수)는
73,000명 / 365일 = 200명이 되는 것입니다.

2) 도수율 : 재해발생건수 / 연근로시간수 x 1,000,000 = 10/365,000 x 1,000,000
= 27.40
※ 여기에서 연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제 9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에 의거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적용하시되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말 및 주일,공휴일 근무자도 동일합니다.

3)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 x 1,000 = 500/365,000 x 1,000 = 1.37

4)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x 강도율 = √27.40 x 1.37 = 6.13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86 페이지
A : 공상처리에 대해
 

방법 없습니다. 잘 달래서 처리를 하시거나 중간선에서 합의를 하시거나요. 2006-01-24, "건설안전"...
06-01-24 · 1.8k · 0
A : 신규채용근로자교육건
 

2006-01-2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친절한 답변에 정말 많은것...
06-01-24 · 1.8k · 0
A : 착공현장 법적 설치해야될 게시판?
 

2006-01-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막 공사착공 현장 입니다. > 현장에 비치해야될...
06-01-24 · 1.6k · 0
A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에 대해
 

2006-0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이 > 총급여의 10%인데 >...
06-01-21 · 1.6k · 0
A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에 대해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06-01-22 · 1.4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06-01-22 · 1.3k · 0
A : 폐기물 M3 계산??
 

아스콘의 단위중량(2.35 ton/㎥) * 16㎥ = 37.6ton 철근콘크리트의 단위중량(2.4 ton/㎥...
06-01-20 · 3.7k · 0
A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사용
 

2006-01-20, "권오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고급...
06-01-20 · 1.6k · 0
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2006-01-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도로현장으로 개인차량을 안전순찰...
06-01-20 · 1.9k · 0
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운영자님의 빠르고 정확한 대답 고맙습니다.
06-01-21 · 1.4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 빠르고 정확한 대답 고맙습니다....
06-01-21 · 1.2k · 0
A : 적업자가 정기교육을 않받을시 과태료가있다는데...
 

2006-01-19,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가 정기교육을 거부할시 과태료는 얼마이며 >...
06-01-19 · 1.7k · 0
A : 공정율 안전관리비
 

2006-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 안전관리비 30%~50%면 30%이상 50%...
06-01-19 · 1.6k · 0
A : 댐 공사시 체크리스트
 

2006-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댐 공사 체크리스트를 구합니다 > > 댐 공사가...
06-01-19 · 1.4k · 0
A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첨부파일
 

2006-01-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
06-01-19 · 1.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8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