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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25 2,291 0

본문

2006-01-2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구정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2005년도 당 현장의 재해율 산정시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을 각각 산정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또다른 재해율 산정이 있는건지?
> 연천인율 계산시 사상자수란? 부상자도 포함이 되는건지?
> 연평균 근로자수는 당현장의 2005년총 출력인원/공사총일수 로 나누면 되는것인지?
> 산재와 관련하여 처음 접하다 보니 난감하네요 ^^
> 설명 부탁드립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몸 건강하세요.


1. 일반재해율 =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 재해자란 사망자 + 업무상질병자 + 부상자를 말함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환산재해율을 사용합니다.
1)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x 가중치) + 부상자수] x 100 / 상시근로자수

※ 여기서 가중치는 매년 바뀌는데 2001년 부터는 사망자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함 : 사망자 없을 경우 일반재해율과 동일

2) 상시근로자수 : 일반적으로 유동인력이 많은 건설현장에 적용
상시근로자수는 = [연간(평가기간) 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적용)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실적액은 국내공사를 말하며 노무비율은 산재보상보헙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2006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2,141,625원
- 2005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2,314,036원으로 한다.

- 200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
- 200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


2. 해당 현장의 재해율 산정시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까지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재해율 산정 및 도수율, 천인율, 강도율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재해율 산정 Sample
. 재해율 산정대상 : xx 사업장
. 분석 대상기간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365일)
. 총 근로자수(누계) : 36,500명
. 연평균(일일 평균) 근로자 수 : 100명
. 연근로(총근로)시간수 : 365,000시간
. 재해발생자수(건수) : 10명
. 근로손실일수 : 500일

1) 연천인율 : 연간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x 1,000 = 10/100 x 1,000 = 100
※ 재해자란 사망자 + 업무상질병자 + 부상자를 말함
※ 여기서 연평균근로자수란? 일일평균근로자수를 말합니다.
즉, 1년간 총근로자수 누계가 73,000명이면 연평균근로자수(일일평균근로자수)는
73,000명 / 365일 = 200명이 되는 것입니다.

2) 도수율 : 재해발생건수 / 연근로시간수 x 1,000,000 = 10/365,000 x 1,000,000
= 27.40
※ 여기에서 연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제 9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에 의거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적용하시되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말 및 주일,공휴일 근무자도 동일합니다.

3)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 x 1,000 = 500/365,000 x 1,000 = 1.37

4)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x 강도율 = √27.40 x 1.37 = 6.13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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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02 1,63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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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02 1,91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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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kosha 18001 의 자료 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01 1,12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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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든 직원이 성과급을 지급 받을시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



06-01-27 1,24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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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구정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2005년도 당 현장의 재해율 산정시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을 각각 산정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또다른 재해율 산정이 있는건지? > 연천인율 계산시 사상자수란? 부상자도 포함이 되는건지? > 연평균 근로자수는 당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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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26 1,174 · 0
운영자님! 그렇다면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함은 VAT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미포함하는지요? 대략,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보니, 실제 현장에서 근로한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약 100명 차이가 나는데, 이런경우는 어떠한지요?



06-02-01 95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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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친절한 답변에 정말 많은것을 배웁니다. > > 1.신규채용근로자교육을 그날 꼭 해야하는지? > 어제 2명 오늘 1명 명일 2명의 신규채용근로자가 > 있을 경우 명일 한꺼번에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을 > 실시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채용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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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이 > 총급여의 10%인데 > 별도로 급여명세서에 표기가 되어 있으야 하는지 >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한 업무를 ...



06-01-21 1,343 · 0
A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에 대해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06-01-22 1,117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22 1,04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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