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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25 2.6k 0

본문

2006-01-2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구정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2005년도 당 현장의 재해율 산정시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을 각각 산정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또다른 재해율 산정이 있는건지?
> 연천인율 계산시 사상자수란? 부상자도 포함이 되는건지?
> 연평균 근로자수는 당현장의 2005년총 출력인원/공사총일수 로 나누면 되는것인지?
> 산재와 관련하여 처음 접하다 보니 난감하네요 ^^
> 설명 부탁드립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몸 건강하세요.


1. 일반재해율 =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 재해자란 사망자 + 업무상질병자 + 부상자를 말함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환산재해율을 사용합니다.
1)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x 가중치) + 부상자수] x 100 / 상시근로자수

※ 여기서 가중치는 매년 바뀌는데 2001년 부터는 사망자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함 : 사망자 없을 경우 일반재해율과 동일

2) 상시근로자수 : 일반적으로 유동인력이 많은 건설현장에 적용
상시근로자수는 = [연간(평가기간) 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적용)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실적액은 국내공사를 말하며 노무비율은 산재보상보헙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2006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2,141,625원
- 2005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2,314,036원으로 한다.

- 200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
- 200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


2. 해당 현장의 재해율 산정시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까지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재해율 산정 및 도수율, 천인율, 강도율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재해율 산정 Sample
. 재해율 산정대상 : xx 사업장
. 분석 대상기간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365일)
. 총 근로자수(누계) : 36,500명
. 연평균(일일 평균) 근로자 수 : 100명
. 연근로(총근로)시간수 : 365,000시간
. 재해발생자수(건수) : 10명
. 근로손실일수 : 500일

1) 연천인율 : 연간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x 1,000 = 10/100 x 1,000 = 100
※ 재해자란 사망자 + 업무상질병자 + 부상자를 말함
※ 여기서 연평균근로자수란? 일일평균근로자수를 말합니다.
즉, 1년간 총근로자수 누계가 73,000명이면 연평균근로자수(일일평균근로자수)는
73,000명 / 365일 = 200명이 되는 것입니다.

2) 도수율 : 재해발생건수 / 연근로시간수 x 1,000,000 = 10/365,000 x 1,000,000
= 27.40
※ 여기에서 연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제 9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에 의거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적용하시되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말 및 주일,공휴일 근무자도 동일합니다.

3)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 x 1,000 = 500/365,000 x 1,000 = 1.37

4)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x 강도율 = √27.40 x 1.37 = 6.13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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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불가능

2006-0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 > > >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는데 .. > > > > 이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부분에 사용이 가능하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 따라서...



06-02-08 · 1.6k · 0
A : 맞는것 같은데....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불가능 할것 같은데...



06-02-08 · 1.8k · 0
A : 오류를 잡아주신 전문안전님과 연말정산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불가능 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세금이 포함된 총지급금액을 정산하므로 연말정산은 이미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틀린 답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오류를 잡아주신 전문안전님과 연말정산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08 · 1.6k · 0
A : 안전일지 양식 구해요^^

2006-02-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토목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일선 현장에서 쓰는 안전일지 양식 가지고 계심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배부용안전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서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 3번 자료인 안전실무서식집 - 2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 2.1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그럼 이만, 안전...



06-02-07 · 1.8k · 0
A : 무재해개시시 필요서류?

2006-02-06, "초초보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재해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 당현장은 현장이 협소한 관계로 무재해 및 태극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개시보고서에 깃발 0개소라 해도 되는지?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동일인이어도 되는지? 150억(VAT포함)건축공사시 1배달성시간은? 첨부서류로 산재보험료 확정신고서는 무엇인지? 착공후 20일 다 돼는데 개시후 14일이내이면 개시날짜를 착공날짜가 아닌 14일이내 날짜해야하는지??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T.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06-02-07 · 2k · 0
A : 정기교육건

2006-02-0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정기교육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 1. 당 현장은 정기안전교육을 매월 4일 실시하나 4일이 일요일이면 전일 실시합니다. 그런데 4일에 우천이나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 근로자수가 상시근로자(10인)보다 적을경우(5명) 교육을 다음으로 > 연기해야 하는지,.. 아님 인원에 상관없이 교육을 실시해도 좋은지요? > > 2. 당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과 근로자가 정기교육을 같이 받아도 되 는지? 아님 당사직원과 협력...



06-02-06 · 1.6k · 0
A :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2006-02-0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수고많으십니다. > > 우리현장은 곧 타워크레인 해체와 비계 해체 작업이 들어갑니다. > 타워 및 비계 해체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 어떻게 작성하면 돼나요? >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없으니,,,, 혹 여러분들중에 작업계획서등의 관련서류가 현장에 비치되어있다면 참고할수 있게 샘플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1. 비계해체시 안전작업계획서는 A4 용지크기에 상부위치에는 비계가 조립된 건축물(구조물)...



06-02-03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누계공정율 적용방법?

2006-02-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발주처와 계약시 공사를 A공사(골조공사)와 B공사(마감,기타공사)로 나누어 A공사가 끝난뒤 검사를 받고 기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계약금은 받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때 까지 0%로 되는지? 아니면 실제 공정율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A공사(골조공사)만 도급계약을 하고 B공사(마감, 기타공사)를 도급계약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 때 100+...



06-02-02 · 2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누계공정율 적용방법?

2006-02-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발주처와 계약시 공사를 A공사(골조공사)와 B공사(마감,기타공사)로 나누어 A공사가 끝난뒤 검사를 받고 기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계약금은 받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때 까지 0%로 되는지? 아니면 실제 공정율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공정률을 적용하여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개 공정률은 공사금액과 관련있는데, 님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성청구를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는 달에 청구할 경우 한참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달에는 기...



06-02-02 · 2.4k · 0
A : 문의

2006-02-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kosha 18001 의 자료 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01 · 1.5k · 0
A : 문의

2006-01-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든 직원이 성과급을 지급 받을시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의 성과급이 타 직...



06-01-27 · 1.6k · 0
A :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2006-01-2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구정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2005년도 당 현장의 재해율 산정시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을 각각 산정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또다른 재해율 산정이 있는건지? > 연천인율 계산시 사상자수란? 부상자도 포함이 되는건지? > 연평균 근로자수는 당현장의 2005년총 출력인원/공사총일수 로 나누면 되는것인지? > 산재와 관련하여 처음 접하다 보니 난감하네요 ^^ > 설명 부탁드립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



06-01-25 · 2.6k · 0
A : 그렇다면, 연간건설공사실적액이라하면?

안녕하세요, 위 답변과 관련하여 몇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함은 당 회사의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저희 회사의 재해율은 건설업이다 보니, 다음과 같이 재해율을 산정하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작년('05년) :부상자 2명(산재신고), 공사기간(05.3.6 ~ 05.12.31)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 가중치) + 부상자수] *100/상시근로자수 = 2*100/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0.28]/2...



06-01-26 · 1.3k · 0
A : 그렇다면, 연간건설공사실적액이라하면?

2006-01-26,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위 답변과 관련하여 몇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함은 > 당 회사의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을 말씀하시는건지요? > > 저희 회사의 재해율은 건설업이다 보니, 다음과 같이 재해율을 산정하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작년('05년) :부상자 2명(산재신고), 공사기간(05.3.6 ~ 05.12.31) >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 가중치) + 부상자수] *100/상시근로자수 > ...



06-01-26 · 1.5k · 0
A : 운영자님! 그렇다면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은?

2006-02-0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함은 > VAT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미포함하는지요? > > 대략,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보니, 실제 현장에서 근로한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약 100명 차이가 나는데, 이런경우는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설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은 직접공사비외에 각종 제경비 및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식을 이용할 경우 생각보다 상시근로자수가 많이 나오...



06-02-01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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