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그렇다면, 연간건설공사실적액이라하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26 1,090회 0건

본문

2006-01-26,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위 답변과 관련하여 몇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함은
> 당 회사의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을 말씀하시는건지요?
>
> 저희 회사의 재해율은 건설업이다 보니, 다음과 같이 재해율을 산정하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작년('05년) :부상자 2명(산재신고), 공사기간(05.3.6 ~ 05.12.31)
>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 가중치) + 부상자수] *100/상시근로자수
> = 2*100/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0.28]/2,141,625원*10개월
>
> 맞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맞습니다.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은 말 그대로 입니다.
또한, 당현장의 건설공사 실적액이라고 하고 분모와 분자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평가기간 동안의 당현장 상시근로자수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상시근로자수(A)는 = [공사기간의 건설공사 실적액 x ] / 2,314,036원 X 공사기간

환산재해율(B) = [(사망자 0 x 10) + 2] x 100 / A

따라서, 2005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만 빼고 필안전님이 적용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