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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1-27 1,150회 0건

본문

2006-01-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든 직원이 성과급을 지급 받을시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의 성과급이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답변 : 성과급, 휴가비, 상여금 등이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아 임금으로 간주 되나 동금액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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