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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산업재해문의:급합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중수 작성일03-10-23 1,561회 0건

본문

벌써부터 추워지는 날씨에 오늘도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시느라 고생하시는 전국의 안전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 예측이
안되서 저보다 경험이나 학식이 높으신 여러분들께 여쭤볼라고 합니다.
일단 개요는

사업장 : ㅇㅇ 건설현장
재해자소속 : 당사와 구매납품계약을 맺은 저수조 전문제작업체
도급내역 : 제조비(1억5천정도) : 설치비(5천정도)
사고경위 : 당 현장에서 저수조 물탱크 설치공사를 하던중 물탱크 내부로 추락하여 부상, 상병명(척추압박) 금년 6월경 사고가 발생하여 납품업체에서 자체공상을 시도하였으나 원만히 해결이 안되어 재해자가 노무사측에 의뢰하여 당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저의회사측으로 요양신청서 접수

처음에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특례조항에 명기되있다시피
도급액 대비 제조비가 설치비 보다 높아서 제조업체 산업재해로 귀속되는줄 알고 별 걱정을 안했는데 세부사정을 파악한 결과 저수조 제조업체에서는 또 별도로 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주었고 이런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당사로 귀속된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애기하는데 맞는 애긴지 모르겠고 또한 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준 사실은 저희 회사측에서는 사전에 전혀 몰랐고 당현히 저희측에 승인도 없이 이루어졌읍니다.

정확한 사건개요을 저도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되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사전에 당사에 보고도 안했어여 T.T 완죤 뒤통수 맞음) 설명이 미약하여 죄송하지만 산업재해처리에 일가견이 있으신 여러 선후배님들의
많은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겠읍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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