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정기교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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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2-06 1,16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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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정기교육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 1. 당 현장은 정기안전교육을 매월 4일 실시하나 4일이 일요일이면 전일 실시합니다. 그런데 4일에 우천이나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 근로자수가 상시근로자(10인)보다 적을경우(5명) 교육을 다음으로
> 연기해야 하는지,.. 아님 인원에 상관없이 교육을 실시해도 좋은지요?
>
> 2. 당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과 근로자가 정기교육을 같이 받아도 되 는지? 아님 당사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은 관리자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A, B, C라는 근로자 있을 경우 A, B, C근로자 모두가 작업투입전 신규채용시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매월마다 2시간이상의 정기근로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천이나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당일날 실시할 수 없을 경우 해당되는 달의 어느 날에 상관없이
A, B, C근로자 모두가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교육 당일의 근로자수가 상시근로자(10인)보다 적을 경우(5명) 교육을 다음으로 연기
하여도 상관없고 5명만 실시하고 나머지 5명은 다음에 실시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A, B, C근로자 모두가 해당되는 달의 마지막 정기근로자교육을 실시하는 날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그달의 정기근로자교육 명단에는 A, B, C 모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당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은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되기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반년에 8시간 이상
(1년에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이와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의거 근로자 정기안전교육내용과 관리감독자 정기안전
교육의 내용은 일부가 상이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정기교육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 1. 당 현장은 정기안전교육을 매월 4일 실시하나 4일이 일요일이면 전일 실시합니다. 그런데 4일에 우천이나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 근로자수가 상시근로자(10인)보다 적을경우(5명) 교육을 다음으로
> 연기해야 하는지,.. 아님 인원에 상관없이 교육을 실시해도 좋은지요?
>
> 2. 당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과 근로자가 정기교육을 같이 받아도 되 는지? 아님 당사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은 관리자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A, B, C라는 근로자 있을 경우 A, B, C근로자 모두가 작업투입전 신규채용시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매월마다 2시간이상의 정기근로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천이나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당일날 실시할 수 없을 경우 해당되는 달의 어느 날에 상관없이
A, B, C근로자 모두가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교육 당일의 근로자수가 상시근로자(10인)보다 적을 경우(5명) 교육을 다음으로 연기
하여도 상관없고 5명만 실시하고 나머지 5명은 다음에 실시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A, B, C근로자 모두가 해당되는 달의 마지막 정기근로자교육을 실시하는 날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그달의 정기근로자교육 명단에는 A, B, C 모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당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은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되기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반년에 8시간 이상
(1년에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이와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의거 근로자 정기안전교육내용과 관리감독자 정기안전
교육의 내용은 일부가 상이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