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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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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2-08 1,0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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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지 못해서 질문합니다
> 사내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업체 4개소가 있습니다
>
>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원도급주는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할 수
> 있도록 지도 지원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것은 알고있는데
>
> 도급업체라 해서 원청해서 직접 안전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근거
> 법규나 말을 어디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
> 그런데 그리하면 안된다고 하기에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생략
② 생략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말씀대로 협력업체라 해서 원청해서 직접 안전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근거법규는 없으며
상기 법령에서 보듯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지 못해서 질문합니다
> 사내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업체 4개소가 있습니다
>
>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원도급주는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할 수
> 있도록 지도 지원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것은 알고있는데
>
> 도급업체라 해서 원청해서 직접 안전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근거
> 법규나 말을 어디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
> 그런데 그리하면 안된다고 하기에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생략
② 생략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말씀대로 협력업체라 해서 원청해서 직접 안전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근거법규는 없으며
상기 법령에서 보듯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