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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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2-08 1,23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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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 정기교육시 우천으로 근로자없이 시공사와 협력업체 직원만 참석했을때 정기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해야되는지?
> 정기교육시 시공사,협력업체직원은 참석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시공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은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되기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반년에 8시간 이상
(1년에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이와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의거 근로자 정기안전교육내용과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의 내용은 일부가 상이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 따라서, 정기교육시 우천으로 근로자 없이 시공사와 협력업체 직원만 참석했을 때에는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해야하고 이와 별도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늘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 정기교육시 우천으로 근로자없이 시공사와 협력업체 직원만 참석했을때 정기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해야되는지?
> 정기교육시 시공사,협력업체직원은 참석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시공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은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되기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반년에 8시간 이상
(1년에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이와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의거 근로자 정기안전교육내용과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의 내용은 일부가 상이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 따라서, 정기교육시 우천으로 근로자 없이 시공사와 협력업체 직원만 참석했을 때에는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해야하고 이와 별도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