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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사무실 주변 안전재털이

페이지 정보

모두안전 작성일06-02-13 1,251회 0건

본문

재털이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 화재예방시설의 범주에 포함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사무실 관리비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안전공단 답변)


2006-02-13, "안전패트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주면 안전재털이 설치시 안전관리비 정산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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