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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일지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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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10-23     3.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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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건설업 안전일지관련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 안전일지에 무재해 일수, 및 시간이 꼭 삽입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
>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이 자꾸 따지네여..
>
> 그리고 현장소장이 변경되었는데 안전일지 작성을 게을리 하다가
>
> 변경 후의 소장결재인을 변경전 일지에도 찍었습니다.
>
> 감리단이 따지는데 그람 가라로 다시 만들란 이야긴지...
>
> 법적인 근거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제1조 : ".......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운동에 참여하는......,"

제7조 : "무재해운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 "

위의 규정에서 보듯이 무재해운동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무재해운동을 시행하시면 우선적으로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무재해기록 인증사업장에 대헤서는 별도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 시행규정 제18조 및 제19조)

따라서, 상기내용 및 안전일지에 대한 별도의 양식이 없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안전일지에 무재해 일수 및 시간이 꼭 삽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 생략 --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인 안전일지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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