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재난위험사업장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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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2-16 1,225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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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난위험사업장 관리카드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현장에 비치해야 하나요..
> 아는게 하나도 없어요,.,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0 등에서 규정하듯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긴급안전점검대상시설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긴급안전
점검 대상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의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상기 법령에서 보듯이 현장에서 긴급안전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난위험사업장 관리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평상시 현장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훈련 및 행동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비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상기법령의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재난위험사업장 관리카드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현장에 비치해야 하나요..
> 아는게 하나도 없어요,.,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0 등에서 규정하듯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긴급안전점검대상시설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긴급안전
점검 대상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의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상기 법령에서 보듯이 현장에서 긴급안전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난위험사업장 관리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평상시 현장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훈련 및 행동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비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상기법령의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