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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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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완 06-02-17 98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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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2-17,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 담당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 > 직영으로 일하시는분들 건강검진을 할려고 합니다.
> >
> > 근데 제가 이게 짐 처음이라서요 건강검진 받을 분들이랑 병원에
> >
> > 동행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와야 하는 서류가
> >
> > 있으면 그서류는 받아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요?
> >
> > 그리고 검진 비용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지요?
> >
> > 초보라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우선, 20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동 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만아니라 앞으로
>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김숙자 2005-12-28 ,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02-2250-5778)
>
>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습니다.
>
>
> 2. 일반건강진단 및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병원에 안전관리자가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 근로자분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시고 그 결과인 결과표를 가져오도록 하여 현장에 비치하시면
> 됩니다.
>
> *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게
> 할 수 있습니다.
>
> 1.항에서 보듯이 채용시 건강진단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가르침 감사합니다.
> 2006-02-17,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 담당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 > 직영으로 일하시는분들 건강검진을 할려고 합니다.
> >
> > 근데 제가 이게 짐 처음이라서요 건강검진 받을 분들이랑 병원에
> >
> > 동행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와야 하는 서류가
> >
> > 있으면 그서류는 받아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요?
> >
> > 그리고 검진 비용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지요?
> >
> > 초보라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우선, 20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동 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만아니라 앞으로
>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김숙자 2005-12-28 ,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02-2250-5778)
>
>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습니다.
>
>
> 2. 일반건강진단 및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병원에 안전관리자가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 근로자분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시고 그 결과인 결과표를 가져오도록 하여 현장에 비치하시면
> 됩니다.
>
> *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게
> 할 수 있습니다.
>
> 1.항에서 보듯이 채용시 건강진단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가르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