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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도급시 무재해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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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2-21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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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공동도급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3개사)
>
> 산재발생시 산안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여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
> 따라 재해자수(재해율)를 분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 저희 현장은 3개사가 공동시공을 하고 있고 그중에 상가현장을 각사에
>
> 서 직원들이 파견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물론 3개사 공동현장에서 분리되어 있는 현장은 아니구요..
>
> 3개사는 각자 자신이 맡은 부분을 시공하고 여기 현장은 공동으로 하고
>
> 있는데요. 여기도 재해가 발생되면 재해율을 분배하게 되는지요?
>
> 된다면 그것을 방지하고자 공단에 무재해게시 신고를 하면 저희 현장에
>
> 서 재해가 발생한것으로 인해 다른 나머지 3개사가 재해율을 분배하는것
>
> 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회시 :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
하여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82, 2003.3.26)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
함을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회사
별로 재해율을 분리산정하며, 귀 질의의 공사에서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
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
별로 산정함
(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2. 따라서, 1항과 같은 것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도급이고 작업장소가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개사가
함께 재해율을 분배하는 것을 막기위해 1개사가 별도로 공단에 무재해개시 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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