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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 측정대상??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0-23 1,727회 0건

본문

10-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터널길이 450m정도 되는 도로공사현장인데요
> 발주처에서 작업환경 측정대상 사업장이라고 측정을 하라고 하는데
> 아무리 법을 찾아봐도 대상이 되지 않는것 같네요
> 터널 작업이 작업환경 측정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등)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 이라 함은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3(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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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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