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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검진시 재검비용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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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2-24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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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정기검진결과 재검(R) 판정시 이에 대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요? 재검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집행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와 규칙 제10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의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차 건강진단 또는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2차검진(일반건강진단을 받고 소견에 따라 일부 인원 재검진 및 정밀검진을
실시)이 필요하다면 안전관리비로 검진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은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로 사용하여야 함.)

* 참고사항(노동부 유권해석)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같은 건강진단 검사항목 이외에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토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정 검사항목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경우에도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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