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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도급업체 합동안전점검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2-24 1.8k 0

본문

2006-02-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산업안전기사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초보안전기사입니다. 지금은 사무실에서 서류정리를 배우고 있는데, 물론 다 생소해 어렵지만 특히 <도급업체 합동안전 점검>이라는 서류가 이해가 안가네요..
> 운영자님 수고 스럽겠지만, 한사람 구원해 주는 맘으로 참조할 만하 자료 좀 멜로 보내주시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 참고로 저희 현장은 공사규모 50억 이상으로 대한 주택공사로 부터 발주를 받아 시공하는 원청입니다. 도급업체 합동안전 점검이 잘못하고 있다고 노동부로 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표준 양식과 어떤건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공정에
한한다)
②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28, 2003.7.7)
1.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월에 1회 이상
2. 토사석 광업 및 제조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제외한다) : 분기별 1회이상


2.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건설업의 대부분)
이라면 도급인인 사업주 + 수급인인 사업주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이렇게 최소
4인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월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합동안전점검에 대한 별도로 정해진 표준양식은 없습니다.
임의로 작성하였으니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17번 자료인 합동안전점검일지
- 17.1 합동안전점검일지 작성한 것 샘플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249 페이지
Q & A 목록
A : 업체 이름앞에 (합자)**건설 무슨뜻인가요?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이다. 친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적합한 회사형태이다 2010-04-05, "사랑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부실기업이란 뜻인가요??



10-04-05 · 1.3k · 0
A : 산재처리에관하여 질문입니다.

근재보험은 방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유가족 등이 근재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여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세요~ 2010-04-02, "이런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현장에서 방수근로자가 작업중 사망하여 >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 > 유가족하고 2억8천에 합의를 했구요 > > 헌데 방수업체에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 근재를 못해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 >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10-04-03 · 1.2k · 0
A : 산재처리에관하여 질문입니다.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말씀이시죠. 방수업체와의 계약당시 계약서상의 형사민사상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방수업체 근재보험에 피보호자로 원청이 포함되어있는지 대항 사업장이 명시되어있는지 알아보시구요. 만약 빠져있다면 처리가 안되겠죠. 어차피 산재신청됐고 민사문제이니 현장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본사에서 해결해야됩니다. 소송이 대표이사명으로 걸렸을 겁니다. 2010-04-02, "이런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현장...



10-04-05 · 1.2k · 0
A : 재해비용 산정시 천재와 인재구분 설명 부탁

제90회 건설안전기술사 문제에 있던 내용이지요. 건설안전기술사 해설집을 학원가에서 구하시거나 네이버 등에서 건설안전기술사 해설집을 검색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편이 빠를듯하네요. 2010-04-01, "브레인 스토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비용 산정시 천재와 인재 구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0-04-04 · 1.4k · 0
A : 어처구니없는 초보병원안전 답변들...

님 말 뜻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보면 급한 질문 같길래 제가 아는대로라도 일단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님이 뭔데 타자연습 이따구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정말 급해서 이 사이트 찾아왔고 제가 조금이나마 아는 내용을 나눠드릴려고 한거 뿐입니다. 제 글에 악의가 있었나요? 당연히 제 글을 제 아이뒤만 봐도 여기님들이 참고만 하시리라는거 모두 알고있는 사항아닌가요? 당연히 운영자 말을 듣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급한대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쓴 글이지 당신이 뭔데 이렇다...



10-04-01 · 1.4k · 0
A : 어처구니없는 초보병원안전 답변들...

이런 말 하는 당신도 무개념 아닌가요???



10-04-03 · 1.3k · 0
A : 어처구니없는 초보병원안전 답변들...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셨을 뿐인데.. 사실과 틀리다고 이렇게 까지 하는건 님이 매너가 없으시네요..



10-04-06 · 1.3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두부보호대? 두부타격보호대?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머리가 부딫치지 말라고 비닐돗자리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 그걸 머라고 부르죠?? > 이름 좀 알려주세요.



10-03-31 · 1.4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두부보호대? 두부타격보호대? > >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머리가 부딫치지 말라고 비닐돗자리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 > 그걸 머라고 부르죠?? > >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말은 그 비닐돗자리를 뭐랴고 하는지 알고 싶어요. 구매해야 하는데 ㅡㅡ;;



10-04-01 · 1.4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4-0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두부보호대? 두부타격보호대? > > > >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머리가 부딫치지 말라고 비닐돗자리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 > > 그걸 머라고 부르죠?? > > > 이름 좀 알려주세요. > > 제말은 그 비닐돗자리를 뭐랴고 하는지 알고 싶어요. > 구매해야 하는데 ㅡㅡ;; 머리가 어딜 부딪히지 말라고 어딜 감싸는 비닐돗자리를 말씀 하는건지요??



10-04-01 · 1.3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4-01, "무개념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4-0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두부보호대? 두부타격보호대? > > > > > >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머리가 부딫치지 말라고 비닐돗자리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 > > > 그걸 머라고 부르죠?? > > > > 이름 좀 알려주세요. > > > > 제말은 그 비닐돗자리를 뭐랴고 하는지 알고 싶어요. > > 구매해야 ...



10-04-01 · 1.4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솔직히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안전용품에는 없을겁니다. 품의서 작성하셔서 구입하셔야 할듯 한데요. 두부/안면 충돌방지용 보온재 구입사용의건 이정도면 충분할듯 한데욤.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으로 해결하심 되구욤. 왠만하면(많은양이 아니라면) 현장내에서 해결하심이 좋을듯하네요 공사자재 중 동일품목이 있으면 오해살 요지가 많으니까욤. 그래도 해야겠다 하시면.. 입고사진(수량파악할수있도록), 설치 사진 찍으셔서 증빙자료로 쓰시면 되겠네요..^^ 이상 허접한 답변 이였습니다.ㅎ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머리...



10-04-01 · 1.4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4-01,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솔직히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 안전용품에는 없을겁니다. > 품의서 작성하셔서 구입하셔야 할듯 한데요. > 두부/안면 충돌방지용 보온재 구입사용의건 > 이정도면 충분할듯 한데욤. >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으로 해결하심 되구욤. > 왠만하면(많은양이 아니라면) 현장내에서 해결하심이 좋을듯하네요 > 공사자재 중 동일품목이 있으면 오해살 요지가 많으니까욤. > 그래도 해야겠다 하시면.. > 입고사진(수량파악할수있도록), 설치 사진 찍으셔서 증빙자료로 > 쓰시면 되겠네요..^^ >...



10-04-02 · 1.6k · 0
A : 산재와 근재 관련하여..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법상 보상한도를 넘어설 경우를 대비(민사소송 대비)하여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여 두는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소속회사(항타기 장비회사)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각서 및 약정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나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공증이 있다면 확실하겠지요. 2010-03-31, "안전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원청에서 2달째 근무중인 왕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일단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몇 글자 적어봅니다. > > 협력업체와 약정서를 맺고 항타기 장비업...



10-03-31 · 1.5k · 0
A : 안전관리자 현장상주

죄송합니다.



10-03-3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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