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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근로자교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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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2-28    1,11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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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몆가지 문의드리고 싶은게있습니다.
>
> 1. 작년 11월경에 법면 보호공관련 신규채용근로자교육을 받았던
> 근로자들이 올해 같은 공종의 법면 보호공관련 작업을 위해 다시
> 왔는데, 신규채용근로자교육울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추천서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요?
> 있다면 멜로 받아볼수 있는지요?
> 3. 자료실의 양식을 다운받으려는데 자꾸 에러가 발생합니다...
> 제 컴에 문제가 있는것인지?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신현님.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이므로 동일한 근로자이고 작업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채용시교육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예전에 퇴사와 재입사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였던 사례와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 볼 때 다시 한번 신규채용근로자교육을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추천서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비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요됩니다.


3.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자료 등에 있는 자료의 다운로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올리고 나서는 반드시 시험적으로 다운로드를 하여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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