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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와주세요...ㅠ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2-28 1.8k 0

본문

2006-02-28,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신입이라 어려움이 많네요..ㅠ
> 저의 현장은 150억이상 공사로(160억쯤)근로자는 많게는 100명이 넘을때도 적게는 5,60명정도 작업을 합니다..저의 회사는 시공,시행업체로 토목,골조및 전작업을 하청을 두고 있고요...
>
> 이제 질문 드립니다...(__)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 (구성해야 한다면 협의체로 대체 가능하다는데...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수만 동일 하다면...가능한지요...?)
> 2.인원구성에 관해....
> (산안법을 봐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ㅠㅠ근로자 위원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라는데 어떤자격을 가진 사람인지..잘 모르겠네요.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는지와 사용자위원은 각협력업체 소장들로 구성하면 되는지....법조항 말고 현실적으로 이해좀 가게 설명좀 해주세요...ㅠㅠ )
> 3.협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이라고 쓰여 있는데...안전보건이란게 어디까지 포함된 거인지...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에 관한것만 포함되는지..각 공종별 작업시 작업안전에 관한사항도 포함되는지...)
>
> *여기까지 읽어주시는 분이 계실런지...ㅜㅜ
> 제가 신입이고 사수가 없어서 유도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네요..ㅠㅠ
>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찾아보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많이 괴롭네요...
> 제가 한질문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잘 이해안가시겠지만 글도 많은 도
> 움주시리라 믿습니다...ㅠㅠ
> 양식도 필요 한데요..(염치가 너무 없네요...ㅠㅠ)
> 양식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갈것 같아요...쓰는 요령이나...
> 작성한 샘플이 있으시다면 정~말 큰도움으로 열심히 할수 있을것 같네요..(산업안전 보건위원회,안전보건협의체,합동안전점검)양식,샘플좀 부탁드립니다...(__)
> 조만간 점검나온다해서 매일 머리가 지끈하네요..속도 쓰리고..ㅠㅠ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아래의 법조항 및 이외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모든 근거는 법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법에 의한 유권해석 또는 필요시 노동부
등의 질의회시를 우선 준수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용하여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③항에 의거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에 다음의 1), 2)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노.사동수로 구성
하여야 함)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이 경우에 있어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사업주간협의체에는 상기에 포함되었던 1), 2)의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회의는 가급적 별도로 실시함이 좋지만 부득이 같이 진행할 경우
두 회의가 다음 3), 4)와 같이 인력구성방법 등이 다른 만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 노.사동수로의
구성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4)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으로 구성


3.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항에 의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을 경우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①항에
의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참조

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면 됩니다.


4. 근로자대표는 호선(특정한 사람이 모여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으로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자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합니다.
- 당해사업의 대표자(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당해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간단히 원.하청의 직원 등)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 각 공종별 작업시 작업안전에 관한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6. 양식의 샘플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3번 자료인 배부용 안전서식 작성된 것(약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15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유무...

2006-03-09, "안전하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작업중지기간중에도 안전서류(안전일지등)를 작성 비치 하여야 하는건지? > > 안전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면 안전관리자의 급여는 인건비로 적용이 가 능 한건지? > > 질문의 답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거푸집해체 정리, 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재개준비,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



06-03-10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관련문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대충 위의 내용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들이면 어떤 내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를들면 재해예방을 위해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겠다든지.. 근로자 건강진단(계절로 봐선 특수검진 시기니까..)을 언제 어디서 부서에 누구누구를 해야겠다든지.. 그전에 '연간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수립되어야겠지요. (연간안전보건관리계획은 회사마다 비슷비...



06-03-10 · 1.4k · 0
A : 안전일지 및 자체안전점검의 감리단 확인!

2006-03-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 및 자체안전점검의 서류를 점검 익일 감리가 감리단에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확인을 받지않아도 되는근거가 있나요? >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 입니다. 안전일지 및 자체안전점검의 서류를 감리단에 점검 다음날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게 생각하시고 상호협력하여 확인점검 주기를 완화하는 등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10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2006-03-09, "새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올해 2월달에 졸업을 하고 제조업에 안전관리자로 > 취업했습니다. > 안전관리로 취업은 하였으나 안전과는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을받아 > 현재 서류상으로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인데요 > >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 입니다. > 제가 만약 1~2년 후에 이직을 원할경우 안전관리 경력이 인정이 > 되나요?? > 그리고 제가 현재 서류상이나마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인데 > 안전관리 선임보고를??신고??를 안했거든요..이거 해야되는거 아니가요? > 다른 친구들...



06-03-09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2006-03-09, "건축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9, "새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는 올해 2월달에 졸업을 하고 제조업에 안전관리자로 > > 취업했습니다. > > 안전관리로 취업은 하였으나 안전과는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을받아 > > 현재 서류상으로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인데요 > > > >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 입니다. > > 제가 만약 1~2년 후에 이직을 원할경우 안전관리 경력이 인정이 > > 되나요?? > > 그리고 제가 현재 서류상이나마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



06-03-09 · 1.8k · 0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하여...

2006-03-09, "새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9, "건축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09, "새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저는 올해 2월달에 졸업을 하고 제조업에 안전관리자로 > > > 취업했습니다. > > > 안전관리로 취업은 하였으나 안전과는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을받아 > > > 현재 서류상으로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인데요 > > > > > >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 입니다. > > > 제가 만약 1~2년 후에 이직을 원할경우 안전관리 경력...



06-03-10 · 1.6k · 0
A : 롯데월드사건 안전관리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안전관리자는 규정에 정한 직무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테고.. 그렇다고 큰 회사의 사업주가 책임자로 선임은 되어 있지 않을테니.. 그 담당부서(시설,운영)장급 정도가 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책임자와 당시 근무자들을 상대로 과실유무를 따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2006-03-09, "박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롯데월드 사건 안전관리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 우리 산업안전기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근로자 안전관리 이고.. > 다치신 근로자가 롯데월...



06-03-09 · 1.6k · 0
A : 안전보조자의 유류사용비

2006-03-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도로공사 16km 정도 긴 도로 현장입니다. > 안전보조자를 두어 현장관리를 하다보니 보조자 또한 차량으로 점검 및 > 안전시설물 설치목적으로 차량을 이동하다보니... > > 유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수 있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



06-03-09 · 1.6k · 0
A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방화관리자 선임방법 첨부파일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번에 조선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 막 시작하게 된 새내기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회사앞으로 제가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 로서 선임이 될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요? > > 현재 저는 산업안전기사 뿐이고 경력도 없으며 > 당사의 안전관리자로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 >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번 수고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06-03-08 · 2.5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관련입니다.

2006-03-07, "안전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와 계약된 안전관리비는 업체에서 공사가 끝날때 까지 다 쓰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 > 다못쓴 금액을 원청사에서 대신 집행해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비를 집행 못할 경우 시공사에서 집행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06-03-07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로자 휴식공간을 설치시 이또한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답변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



06-03-06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06-03-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로자 휴식공간을 설치시 이또한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노동부 관련답변 : >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



06-03-07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3-06, "현재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무실 및 5분안전 교육장에 들어가는 비품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빗자루나, 쓰레기통, 마대걸래 이러한 청소용 도구가 안전사무실 및 5분안전교육장에 쓰여진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06-03-06 · 2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건

2006-03-0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 저희 현장은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되어 있는데,.. > 이때 안전관리자도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 생략 --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06-03-06 · 1.6k · 0
A : 안전장갑

2006-03-06, "온세상탱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코팅장갑은 안전장갑으로 안전관리비 정산으로 불가하나요? 네~~~~ 불가합니다. 안전장갑은 용접장갑 및 절연장갑 정도 입니다. 코팅장갑은 안됩니다. *^^*



06-03-06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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