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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와주세요...ㅠ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2-28 1.8k 0

본문

2006-02-28,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신입이라 어려움이 많네요..ㅠ
> 저의 현장은 150억이상 공사로(160억쯤)근로자는 많게는 100명이 넘을때도 적게는 5,60명정도 작업을 합니다..저의 회사는 시공,시행업체로 토목,골조및 전작업을 하청을 두고 있고요...
>
> 이제 질문 드립니다...(__)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 (구성해야 한다면 협의체로 대체 가능하다는데...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수만 동일 하다면...가능한지요...?)
> 2.인원구성에 관해....
> (산안법을 봐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ㅠㅠ근로자 위원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라는데 어떤자격을 가진 사람인지..잘 모르겠네요.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는지와 사용자위원은 각협력업체 소장들로 구성하면 되는지....법조항 말고 현실적으로 이해좀 가게 설명좀 해주세요...ㅠㅠ )
> 3.협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이라고 쓰여 있는데...안전보건이란게 어디까지 포함된 거인지...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에 관한것만 포함되는지..각 공종별 작업시 작업안전에 관한사항도 포함되는지...)
>
> *여기까지 읽어주시는 분이 계실런지...ㅜㅜ
> 제가 신입이고 사수가 없어서 유도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네요..ㅠㅠ
>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찾아보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많이 괴롭네요...
> 제가 한질문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잘 이해안가시겠지만 글도 많은 도
> 움주시리라 믿습니다...ㅠㅠ
> 양식도 필요 한데요..(염치가 너무 없네요...ㅠㅠ)
> 양식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갈것 같아요...쓰는 요령이나...
> 작성한 샘플이 있으시다면 정~말 큰도움으로 열심히 할수 있을것 같네요..(산업안전 보건위원회,안전보건협의체,합동안전점검)양식,샘플좀 부탁드립니다...(__)
> 조만간 점검나온다해서 매일 머리가 지끈하네요..속도 쓰리고..ㅠㅠ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아래의 법조항 및 이외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모든 근거는 법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법에 의한 유권해석 또는 필요시 노동부
등의 질의회시를 우선 준수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용하여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③항에 의거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에 다음의 1), 2)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노.사동수로 구성
하여야 함)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이 경우에 있어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사업주간협의체에는 상기에 포함되었던 1), 2)의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회의는 가급적 별도로 실시함이 좋지만 부득이 같이 진행할 경우
두 회의가 다음 3), 4)와 같이 인력구성방법 등이 다른 만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 노.사동수로의
구성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4)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으로 구성


3.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항에 의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을 경우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①항에
의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참조

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면 됩니다.


4. 근로자대표는 호선(특정한 사람이 모여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으로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자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합니다.
- 당해사업의 대표자(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당해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간단히 원.하청의 직원 등)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 각 공종별 작업시 작업안전에 관한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6. 양식의 샘플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3번 자료인 배부용 안전서식 작성된 것(약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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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아파트 공사 가설 안전 난간대 설치 물량 산출 방법

2006-02-10, "이동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안전맨! 인데요. 공사 작업 투입전 아파트 공사 가설 안전 난간대 설치 물량 산출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18동 987세대고 도면도 나와있는데요 도면에 무얼봐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부끄러운 말씀인데 저는 건축 도면은 전혀 못보거든요 부탁 드립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 올려야되는데 이번이 아파트 공사가 첫직장이고 초보 안전관리자데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릴게요 조금 갑갑하시것네요...18동 987세대면 안전관리자가 2명은 되야될것같은데....



06-02-13 · 1.7k · 0
A : 현장내 안전에 대한 서류( 초짜입니다 ㅠㅠ )

2006-02-09, "배운데로..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종합적으로 건축이든 토목이든 안전서류가 있습니다 , > 참고로 전 신입이라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 어디 제가 참고로 볼 수 있는 서류 등이 없을까요? > 초반에 들어가는 서류, 비치해야 하는서류, 교육일지, 순찰일지 , 기관에 보고 해야 하는 서류 ( 선임등 )등등 > 전반적인 안전에 관련된 서류를 보고 싶은데 양식이 아니고 샘플 같은것을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요 > 운영자 및 많은 선배님들 좀 도와 주십시요 ^^ 안녕하세요? 운영...



06-02-09 · 2k · 0
A : 신규근로자 안전교육?

2006-02-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가 용역을 불려서 일을 하는데 동일인부가 매일 출근하지않고 일 있을때 2~3일 일하다 하루쉬고 3~4일하다 이틀 빠지는등 매일 일하지는 않지만 동일인부가 수시로 나와서 같은일(현장정리정돈,신호수)할 경우 신규근로자 안전교육을 투입할때마다 해야되는지? 아님 쉬는기간이 긴경우(1주일정도) 신규근로자 안전교육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 관련 노동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



06-02-08 · 1.6k · 0
A : 안전교육

2006-02-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지 못해서 질문합니다 > 사내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업체 4개소가 있습니다 > >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원도급주는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할 수 > 있도록 지도 지원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것은 알고있는데 > > 도급업체라 해서 원청해서 직접 안전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근거 > 법규나 말을 어디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 > 그런데 그리하면 안된다고 하기에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



06-02-08 · 1.5k · 0
A :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06-02-08, "박종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에 두사람이 타고 있는 회전바스켓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작업용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합니다. *^^*



06-02-08 · 1.6k · 0
A : 오류를 잡아주신 전문안전님과 연말정산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불가능 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세금이 포함된 총지급금액을 정산하므로 연말정산은 이미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틀린 답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오류를 잡아주신 전문안전님과 연말정산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08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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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일지 양식 구해요^^

2006-02-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토목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일선 현장에서 쓰는 안전일지 양식 가지고 계심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배부용안전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서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 3번 자료인 안전실무서식집 - 2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 2.1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그럼 이만, 안전...



06-02-07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누계공정율 적용방법?

2006-02-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발주처와 계약시 공사를 A공사(골조공사)와 B공사(마감,기타공사)로 나누어 A공사가 끝난뒤 검사를 받고 기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계약금은 받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때 까지 0%로 되는지? 아니면 실제 공정율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A공사(골조공사)만 도급계약을 하고 B공사(마감, 기타공사)를 도급계약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 때 100+...



06-02-02 · 2.1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누계공정율 적용방법?

2006-02-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발주처와 계약시 공사를 A공사(골조공사)와 B공사(마감,기타공사)로 나누어 A공사가 끝난뒤 검사를 받고 기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계약금은 받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때 까지 0%로 되는지? 아니면 실제 공정율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공정률을 적용하여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개 공정률은 공사금액과 관련있는데, 님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성청구를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는 달에 청구할 경우 한참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달에는 기...



06-02-02 · 2.5k · 0
A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사용

2006-01-20, "권오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전선배님들의 많은 > 의견 부탁드립니다. > > 도급금액 77,748,000,000원이고 9개동 지하2층에서지상3층짜리 고급 빌라입니다. > > 요즘 고급수입마감재를 사용하는 현장이 많은것 같은데 안전관리비사용을 어떻케 해야할지 선배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



06-01-20 · 1.6k · 0
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2006-01-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도로현장으로 개인차량을 안전순찰차량으로 이용하고 > 있으며, 동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 감리단에서 법적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 참 이런것도 모르나? 답답하네요 > 개인차량도 안전순찰량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관련근거가 있는 >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시에서 발주한 ○○대교 교체공사현장에서 회사 사정상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렌트가 어려워...



06-01-20 · 1.9k · 0
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운영자님의 빠르고 정확한 대답 고맙습니다.



06-01-21 · 1.4k · 0
A : 공정율 안전관리비

2006-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 안전관리비 30%~50%면 30%이상 50%~70%이면 50%이상 안전관리비 > 를 써야 된다고 아는데 이것도 이번에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진척에따른 사용기준은 폐지 되었습니다.



06-01-19 · 1.7k · 0
A : 산안법 안전진단비

2006-01-1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할 경우 할수 있는 기관과 대략의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진단등)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진단은 노동부로 부...



06-01-17 · 1.6k · 0
A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움, 아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부움, 아암 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조치함 2. 전도 등의 방지조치 철저 노견 끝부분까지 차량이 진입하여 전도되지...



06-01-1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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