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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감사드립니다...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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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01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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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1,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_ _)
>
> 그리고 질문 하나더 하겠습니다...ㅠㅠ
>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저의 현장에 있는지...잘모르겠고요...
> 근로자 대표는 하청업체 반장들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각 공정별 근로자로써 하청업체 종류별로 구성해야하는지(예-9인구성시:원청반장1,철근2,형틀2.전기2,설비2이런식으로 구성해야하는지..)...(각 업체별 작업반장들로 구성이 안된다면 힘들것 같은데요...상시 근로자가 있는게 아니라...자주 작업인원이 바뀌는데...작업자로 구성해야 하는지...용역을 많이 쓰는데 할때마다 선출해서 회의를 해야하는지...)반장들로 구성이 안되고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면 선출 방법은....?(근로자에게 투표를 실시해서 선출해야 하나요?)
> 2.작업내용에 대해...
> (예를 들어 발파작업이 있을시...발파작업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악천후시 작업금지,발파전 주변에 경고 표지 또는 방송을 실시하여 발파상황를 인식시킴,발파구역내 인원,차량 대피상태 확인,발파후 부석즉시제거및 활동성 암석은 보강 또는 제거)이런식으로 써도 되는지요...ㅠㅠ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쓰고 싶은데...그렇게 큰 현장이 아니고 골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하다보니...대부분이 안전난간 설치...전기 피복 점검...현장내 정리정돈 철저...뭐...이런식의 내용이 대부분이라....ㅠㅠ
>
> 아직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없어 자꾸만 헷갈리네요...ㅠㅠ
> 이번에도 역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_)
>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구요....
>
> 아차!그리고 하나 더요...ㅜㅜ
> 건강검진 실시 후 R판정자(정밀검사가 필요한 진단미정자)는 따로 양식을 만들어 관리 하고 재검을 실시하라는데...R판정자 관리 양식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임의로 만들어야 하는데..안에 내용이 잘 안채워지네요...ㅠㅠ 양식좀 알려주세요...ㅜㅜ(신규채용폐지로 인해 안전관리 비로 처리할 수 없다 알고 있는데 그럼 신규 채용시 건강검진 대신 정기 근로자 건강검진으로나 다른식의 방법으로 실시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는데...확실한 답변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1명과 그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
로 구성합니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나 구성하는 인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노사가 동수로
구성되어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업인원이 자주 바뀐다면 근로자대표는 가급적 당해 현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분으로 하고
회의가 열릴 시점에 그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를 9인이내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대표는 호선(특정한 사람이 모여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으로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작업내용이 어디에 기재하는지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나 말씀하신대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외
에도 공사시공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기술하여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3. R판정자(정밀검사가 필요한 진단미정자)의 관리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채용시 건강진단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
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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