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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선물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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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6-03-01    9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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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의 날 행사시 우수근로자에게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된다는말이 들리던데요, 사실인지요?

순금같은 보석류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왜 안되는지 하고요, 어떠한 근거로 안되는건지..알고 싶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안되는 품목이 이외에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

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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