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근로자 선물 가능 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06-03-01 991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의 날 행사시 우수근로자에게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된다는말이 들리던데요, 사실인지요?

순금같은 보석류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왜 안되는지 하고요, 어떠한 근거로 안되는건지..알고 싶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안되는 품목이 이외에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

다.

수고하세요~~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