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와이어로프 최초지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01 1.6k 0

본문

2006-03-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와이어로프의 폐기기준에 공칭지름 7%이하는 폐기로 알고 있는데..
> 실제 지름은 버니어 캘리퍼스로 잴수가 있는데.. 원래의 지름을 알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와이어로프가 생산되는 기준이 있을거 같은데..
>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종류는 6 X 37 FC, 6x37 IWRC, 19 X 7, 18 X 7(헤라클라스와야),
6 X 19 FC, 6×24 마심 6×25 철심 등이 있습니다.

상기 Wire rope의 직경(mm)은 8, 9, 9.5, 10, 11.2, 12, 12.5, 14, 16, 18, 19.1, 20, 22, 22.4, 24,
25, 26, 28, 30, 31.5, 32, 33.5, 34, 35.5, 36, 37.5, 38, 40, 42.5, 44, 45, 46, 47.5, 48, 50, 52,
53, 56, 58, 60, 63 등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슷비슷하게 여러 직경이 있는바, 어려운 문제지만 Wire rope를 처음 반입시 원래의 지름을
확인해 두거나 또는 반입된 차량에 Wire rope가 이미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물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8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난간대 종류 질의건

2006-03-05, "전라도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 사진상의 난간대는 슬라브 두께가 있을떄 적용되고요. > 슬라브 두께가 없고 바로 사각일때 설치할수 있는건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다면 글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한 SLAB 단부 사진을 한장 올려보시겠습니까?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06 · 1.5k · 0
A : 라바콘 설치시 안전관리지 계상 여부

2006-03-03,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라바콘(칼라콘)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살 수 있는 알고 싶습니다. > 공사계약서에는 안전휀스가 들어가있어 안전관리비로 이중집행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라바콘을 설치하여 휀스 설치 부족분을 대신할려고 합니다. >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짱구는 옷말려" 님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공사계약서에 안전휀스가 100개가 들어가 있는데... 현장에서 120개를 사용하였다면, 20개에 대한 부분은 안전관리비 사용이가능합니다. 그리고 라바콘도 안...



06-03-03 · 2.7k · 0
A : 교통신호수 인건비 적용여부

2006-03-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도로공사시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 위해 교통신호수를 배치한 경우 > 안전관리비적용 여부를 부탁합니다 "안전제일" 님 안녕하십니까? *^^* 애매한 부분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신호수는 안전관리비고 안되는 것을 아실 것 같고.... 중장비로 부터 순수하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데 외부인 통행을 위한 신호수 또는 외부 차량과의 충돌방지를 위 한 신호수는 안됩니다. 순수하게 현장 근로자를 위한 신호수로 사용하셔야 됩...



06-03-03 · 1.7k · 0
A : 근로자 건강관리 기자개~

2006-03-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여.. 날씨가 제법 차네여.. > > 감기 조심하시고요;.... 신규자 건강검진 폐지에 따른 현장 건강건진 대용으로 현장 신규자 채용시 혈압계 당뇨측정기 등을 구입할까 합니다. > > 혈압계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는데... 당뇨측정기도 가능 한지여... > > 노동부 질의회시집을 잘 못찾게습니다... > > 항상 좋은 답변 감사 하게생각 합니다. 산업안전관리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일전에 노동부에 유선으로 알아봤는데 혈당계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영향...



06-03-02 · 1.7k · 0
A : 발파작업시 안전계획서

2006-03-0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봄날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 저희현장은 도심지내 발파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작성해야될 서류(발파일지,체크리스트,안전계획서등)의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특히 유의해야될 사항(법규적인)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발파일지, 체크리스트 등은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1번 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 40번 자료인 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06-03-03 · 2k · 0
A : 썬크림 안전관리비정산여부

2006-03-02, "온세상탱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썬크림이 안전관리비 정산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알려주셈~~~~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썬크림은 공사수행상의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피부보호 등의 타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보다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02 · 1.8k · 0
A : 와이어로프 최초지름

2006-03-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와이어로프의 폐기기준에 공칭지름 7%이하는 폐기로 알고 있는데.. > 실제 지름은 버니어 캘리퍼스로 잴수가 있는데.. 원래의 지름을 알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와이어로프가 생산되는 기준이 있을거 같은데.. >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종류는 6 X 37 FC, 6x37 IWRC, 19 X 7, 18 X 7(헤라클라스와야), 6 X 19 FC, 6×24 마심 6×25 철심 등이 ...



06-03-01 · 1.6k · 0
A : 근로자 선물 가능 여부 질의

2006-03-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의 날 행사시 우수근로자에게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 > 지급하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된다는말이 들리던데요, 사실인지요? > > 순금같은 보석류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 > 왜 안되는지 하고요, 어떠한 근거로 안되는건지..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안되는 품목이 이외에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 > > 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06-03-01 · 1.7k · 0
A : 와~~~~

2006-03-01,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 어디보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_) > > 근데요...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질문이 많을 듯 하네요..ㅜㅜ > 암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01 · 1.2k · 0
A : 타워크레인자체검사

2006-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시 타워임대업체에서 자격증이 있는사람이 > 자체검사를 할경우 이상이 없는지??? > 코샤 18001자료 다시 한번만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에 대해서는 1034번 질문과 관련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034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코샤 18001자료는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01 · 1.7k · 0
A : 협의체회의문의

2006-03-01, "어리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의체회의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 저희가 원청이고, 지금 현재까지 5개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 협의체회의를 위해 준비해야될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도급인인 ...



06-03-01 · 1.6k · 0
A : 답변감사드립니다...그리고.... 첨부파일

2006-03-01,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_ _) > > 그리고 질문 하나더 하겠습니다...ㅠㅠ >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저의 현장에 있는지...잘모르겠고요... > 근로자 대표는 하청업체 반장들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각 공정별 근로자로써 하청업체 종류별로 구성해야하는지(예-9인구성시:원청반장1,철근2,형틀2.전기2,설비2이런식으로 구성해야하는지..)...(각 업...



06-03-01 · 1.6k · 0
A : 도와주세요...ㅠ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사항)

2006-02-28,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신입이라 어려움이 많네요..ㅠ > 저의 현장은 150억이상 공사로(160억쯤)근로자는 많게는 100명이 넘을때도 적게는 5,60명정도 작업을 합니다..저의 회사는 시공,시행업체로 토목,골조및 전작업을 하청을 두고 있고요... > > 이제 질문 드립니다...(__)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 (구성해야 한다면 협의체로 대체 가능하다는데...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수만 동일 하다면...가능한지요.....



06-02-28 · 1.8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2006-02-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이번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막막하네여 >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 정기교육은 무사히 마쳤지만, 관리 감독자라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8의 2에 의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ㆍ 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기계...



06-02-28 · 2.1k · 0
A : 정기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 3월 정기 안전교육" 이런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매월 2시간 이상씩 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걸리면 과태료내야 됩니다. - 대략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상기의 경우, 월초에 전달 것을 실시(물론 날짜도 전달 30일 또는 31일로 맞춰야 함)하고, 20몇일경에 그달것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3. 월초에 1번 실시하되, 전달의 것과 그달의 것을 각 각 따로 증빙(사진, 싸인명단,...



06-02-28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0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