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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건강관리 기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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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뿡    06-03-02    1,11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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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여.. 날씨가 제법 차네여..
>
> 감기 조심하시고요;.... 신규자 건강검진 폐지에 따른 현장 건강건진 대용으로 현장 신규자 채용시 혈압계 당뇨측정기 등을 구입할까 합니다.
>
> 혈압계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는데... 당뇨측정기도 가능 한지여...
>
> 노동부 질의회시집을 잘 못찾게습니다...
>
> 항상 좋은 답변 감사 하게생각 합니다.

산업안전관리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일전에 노동부에 유선으로 알아봤는데 혈당계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영향을 주는것으로 보기 힘드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무사고,무재해 이룹시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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