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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쪼끼 안전관리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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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03    1,16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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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온세상탱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동이행방식인데 지자체 요구와 지방사요구로 분담으로 공사를 시행합니다. 안전관리는 공통으로 운영하기로 하는데 각 공동업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안전쪼끼( high-five글자가 새겨져있는)를 색깔별로 입힐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정산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상기 안전관계자의 범위에 속하는 인원에 대하여 안전조끼를 지급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 각 공동업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조끼는
'high-five'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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