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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계상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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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05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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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료비(관급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
> 저희 현장은 전철현장으로 토목과 건축과 전기공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
> 안전관리비 계상대상금액 공식을 세분화했더군요.
>
> 토목 / 건축 / 전기로 말이죠.
>
> 공무파트에서 각 공사에 따른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해 나온 금액들을 합산했는데, 전체 계상금액보다 적습니다.
>
> 왜 그런가 살펴보니, 각각 공사에 곱해진 요율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
> 토목은 얼마, 건축은 또 얼마, 전기는 얼마로 말이죠.
>
> 제가 알고 있기론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요율을 일률적으로 곱해야 하는 건데 말이죠.
>
>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거
다음의 공사는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로 분류됩니다.

1)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
- 철도 및 궤도의 건설용 기계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철도 및 궤도 신설공사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등의 건설공사

2) 지반으로부터 10m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다만, 구내에서 인입선 공사, 증선공사와 철도, 궤도의 보수복구 공사는 일반건설
공사(갑)에 분류


2. 전기공사 부문 :

1) 철도 및 궤도 신설공사에 따른 송전선로의 건설공사는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로 분류

2) 전기공사가 건축 및 토목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분류

3) 지하철도공사 구내에서 시행하는 인입선 공사라면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2. 단, 말씀하신대로 위의 1, 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②항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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