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본사 무재해기원 산행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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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3-06 1,36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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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안전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 무재해기행 산행 출장비를 안전관리비 정산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8.본사사용비]항목중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가 있으나,
동 기준에서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를 제외하고 있고 산행 자체가 사업장 울타리안이
아닌 등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의견이 분분한 사항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본사 무재해기행 산행 출장비를 안전관리비 정산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8.본사사용비]항목중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가 있으나,
동 기준에서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를 제외하고 있고 산행 자체가 사업장 울타리안이
아닌 등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의견이 분분한 사항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