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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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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06-03-07 1,29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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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로자 휴식공간을 설치시 이또한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노동부 관련답변 :
>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2002.12.30일 현재)
>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접수일자 2003-03-18 ]
>
> 2) 귀 질의의 "안전모 땀흡수대"가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현장에서
> 안전모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등의 예방을 위한
>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의 회시내용)
>
> 3) 안전화 바닥의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16, 2001.4.4]
>
> 4)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
> 따라서, 안전모의 일부인 패션턱끈과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2.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
>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 설치비용 및 유지비(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 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
> 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
>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생략 --
> (산안(건안) 68307-104, 2003.4.16)
>
>
>
> 그럼 이만,
답변 감사합니다.
> 2006-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모 착용 증대를 위한 패션턱끈 및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하나 근로자휴식시간에 작업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 근로자 휴식공간을 설치시 이또한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가능하겠습니까?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노동부 관련답변 :
>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2002.12.30일 현재)
>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접수일자 2003-03-18 ]
>
> 2) 귀 질의의 "안전모 땀흡수대"가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현장에서
> 안전모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등의 예방을 위한
>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의 회시내용)
>
> 3) 안전화 바닥의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16, 2001.4.4]
>
> 4)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
> 따라서, 안전모의 일부인 패션턱끈과 땀흡수대를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2.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
>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 설치비용 및 유지비(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 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
> 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
>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생략 --
> (산안(건안) 68307-104, 2003.4.16)
>
>
>
> 그럼 이만,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