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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결의대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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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07    2,41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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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에서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행사 식순이나
> 무재해 결의문 양식이 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무재해 결의대회시 기념품과 음식물을 준비하여 전현장 작업자들과 행사종료후 다과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
> 기념품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것 같은데 음식물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무재해 결의대회의 행사 식순이나 무재해 결의문 양식 등은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 등을 참조바랍니다.

- 11번 자료인 산재예방결의문
- 5번 자료인 안전활동 시나리오 모음집
- 2번 자료인 안전경진대회 진행요령
- 1번 자료인 건설안전 선진화 선포식 진행요령


2. 노동부에서 말하는 "사회 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에 비추어 볼 때 무재해 결의대회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은 현수막, 행사후 다과류, 음료수와 간단한 기념품(수건 등),
행사에 관련된 서식비 등 외에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사, 술 등 음식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
하고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또한, 무재해 결의대회와 안전기원제 행사 등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
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노동부 관할지청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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