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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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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06-03-07    92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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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안전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와 계약된 안전관리비는 업체에서 공사가 끝날때 까지 다 쓰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
> 다못쓴 금액을 원청사에서 대신 집행해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비를 집행 못할 경우 시공사에서 집행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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