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안전보조자의 유류사용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09 1,095회 0건

본문

2006-03-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도로공사 16km 정도 긴 도로 현장입니다.
> 안전보조자를 두어 현장관리를 하다보니 보조자 또한 차량으로 점검 및
> 안전시설물 설치목적으로 차량을 이동하다보니...
>
> 유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수 있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인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을 안전점검 목적으로 현장내에서 운행을 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유류비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