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조자의 유류사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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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3-09 1,0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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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도로공사 16km 정도 긴 도로 현장입니다.
> 안전보조자를 두어 현장관리를 하다보니 보조자 또한 차량으로 점검 및
> 안전시설물 설치목적으로 차량을 이동하다보니...
>
> 유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수 있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인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을 안전점검 목적으로 현장내에서 운행을 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유류비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당 현장은 도로공사 16km 정도 긴 도로 현장입니다.
> 안전보조자를 두어 현장관리를 하다보니 보조자 또한 차량으로 점검 및
> 안전시설물 설치목적으로 차량을 이동하다보니...
>
> 유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수 있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인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을 안전점검 목적으로 현장내에서 운행을 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유류비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