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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억울한 산재요양승인 대처방안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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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야~힘내    06-03-10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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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가까운 곳의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회사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지?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승인이 적정한지?를 알아보세요.
요즈음 추세가 근로자의 편을 많이 들어 주는 편이다 보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싶지만 안전인들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이런 것 가지고도 안전관리자의 능력이 좋다 아니다를 말하니 말이죠.
안전관리자가 슈퍼맨도 아닌데...

2006-03-10, "맥가이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건설회사의 안전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억울한 산재요양승인으로 괴로움을 격고있습니다.
> 그래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아 래 -
> 1.사고내용: 홍길동이 일과종료후(18:20) 현장외부에 있는 개인식당에 서 동료직원3명이 퇴직한다고 하여 저녁식사및 송별식중 홍길동이 소주3병을 갔다주고,소주잔을 가져오다 식탁다리에 발이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빈소주병을 왼손으로 잘못짚어 소주병이깨져 왼손바닥에 부상을 입은 사고임.
> 2.회사입장: -.사고장소가 현장이 아닌 인근식당으로 회사의 통제및
> 관리권이 없는지역임.
> -.사고시간이 일과종료이후인 18:20분에 발생.
> -.사고내용과 회사와의 업무관계가 전혀없음.
> -.회사의 통제및 관리권 밖에서 송별회및 저녁식사중 본인
> 의 실수로 사고발생
> -.야간작업을 지시하거나 승인하여준 사실이 없음.
> 3.홍길동입장:야간작업을 하기위해 저녁식사중 사고가 발생되어서 회사
> 와의 업무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함.
> 4.근로복지공단입장:-.야간작업을 하기위하여 생리적인 현상인 저녁식
> 사 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인과
> 관계가 있다고 해석.
> -.식당이(함바) 현장내부에 없어 부득이 현장외부
> 에서 식사를 해야함.
> 이러한 이유로 산재요양이 승인이 났는데, 이런사고가 회사의 재해1건으로 처리된다면 현장에서 안전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불이익을 받게되니
> 억울한 생각에 행정소송을 해야하는지 하면 이길수 있는지 많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추신:근로자를 위해 요양승인해주다면 회사의 재해율에서는 빠져야
>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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