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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해가....ㅠ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17 1.5k 0

본문

2006-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급에 관해 질문을 했었는데...이해가 잘 안가네요..ㅠㅠ(밥팅~~)
>
> 1.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그냥 하청소장으로 선임하면 된다 답변주셨는데......
> 꼭 해야하는지요...해야한다면 선임신고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선임한 하청소장이 작업완료후 중간에 나가게 된다면 다른 협력업체 소장으로 선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참고로 저희 현장은 상업건축물에 공사금액 150억이 조금 넘는데요...)
>
> 2.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나눌때요..
> 사용자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합니다.
> - 당해사업의 대표자(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현장소장)
> - 안전관리자
> - 당해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간단히 원.하청의 직원 등)
>
>
> 그래서 전 지금까지 사용자위원은 위원장:현장소장님,간사:저,나머지위원엔 협력업체 소장으로 8인 구성하고..근로자 위원엔 저희 직영반장,각 하청업체 작업 반장들로 8인 이렇게 동수로 맞췄는데...틀린건지요..ㅠㅠ
> (밑에 답변 주신거 보니 원청 VS 하청으로 나누신거 같은데...저의 현장은 소장님,건축대리,안전관리자(저)직영반장님..이렇게 4명인데..하청은 형틀,철근,전기,설비,토목,소장님들로만 구성해도 저희 인원이 넘는데...원청대 하청으로 해야하는지 소장님들대..근로자(반장)들로 해야는지..명확하게 좀요..ㅠㅠ
>
> 3.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해...
> 안전관리비로 집행하려는게 여러가지가 들어오다 보니 안전으로 떨수 있는 물품인지...많이 헷갈리네요...예를들어 안전난간설치는 되지만 안전계단은 안되고...그래서요...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또는 될 수 없는 그런 ...
> 산업안전계상기준 항목과 제외항목 목록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_ _)
>
> 4.안전 교육에 관해...
> 대기업이 아닌이상 많이 힘들꺼라 생각됩니다...저처럼...ㅠㅠ 힘두 읍구..ㅠㅠ
> 현장에 자재가 쌓여 체조는 고사하고 모이기도 힘이 드는데...
> 많게는 100명이상 보통 50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 근데 이인원을 어케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ㅠㅠ
> 다들 특교시 2시간 지켜서 하시는지...(저희는 모이는데 반이 흘러서..ㅜㅜ교육을 해도 교육자료를 다 카피해서 주지도 못하고 간단한 작업시 위험이 예상되는 것만 조심하라며 마는데...이렇게 하는게 제가 봐도 영...아닌거 같아서요....ㅜㅜ
> 다른 분들은 어케 하시는제 조언좀 해주세요...
> 글구 다른곳에 의뢰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동안전,체험교육등)중 저희 현장에 맞을만한 교육엔 뭐가 있을지요....
>
> 5. SOC시설 건설현장 차등관리
> ○ 반기별 재해율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관리
> - 청색 자율관리, 황색 공단기술지원, 적색 감독 실시
>
> SOC 시설 건설현장 노․사 참여 재해예방프로그램 시행
> - 재해예방 프로그램 수립․시행시 각종 점검에서 제외
> - 재해예방프로그램 미수립시 취약시기 건설현장 점검 등 각종 점검대상에 우선 선정, 중점관리
> 로 이번년도 부터 바뀐다는데...재해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줌...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원도급업체 현장소장과 협력업체소장님은 모두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입니다.

이때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원도급업체와 도급받은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는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는 모두 별도로 선임신고 하여야 함)

또한, 원도급업체는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여 협력업체가 있을 경우
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현장내에서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보고의무는 1999년8월 28일자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하였다면 노동부에는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없이 이 안전관리
책임자를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도급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지만 하도급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제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하도급이 있는 건설업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업체와 별도로 도급받은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에서 선임한 하청소장이
그만 둘 경우 다른 협력업체 소장으로 선임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 둔 업체의 현장소장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세요.

- 사용자위원 :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다 + 건축대리, 직영반장, 협력업체 소장 중에서 8인 이내 = 최대10인이내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에다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중요한 것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세요


3.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또는 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용내역을 적어주세요. 사용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 장소가 좁고 인원이 많다면 공종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받아 취합하는 방법도 고려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생략
② 생략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기 법령에서 보듯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노.사 참여 재해예방프로그램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 참여 재해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 및 KOSHA 18001 등을 살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 등에 문의바랍니다.

- 한국산업안전학회(http://society.kordic.re.kr/~kiis/)
- 한국능률협회(http://www.kma.or.kr/)
- 매경안전환경연구원(http://www.mkshe.co.kr/)
- 노동부 산업안전교육원(http://edu.kosha.net/)에서는 KOSHA 18001 인증실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KOSHA CODE G-04-2003)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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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17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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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17 · 1.3k · 0
▶ A : 이해가....ㅠㅠ

2006-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급에 관해 질문을 했었는데...이해가 잘 안가네요..ㅠㅠ(밥팅~~) > > 1.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그냥 하청소장으로 선임하면 된다 답변주셨는데...... > 꼭 해야하는지요...해야한다면 선임신고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선임한 하청소장이 작업완료후 중간에 나가게 된다면 다른 협력업체 소장으로 선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참고로 저희 현장은 상업건축물에 공사금액 150억이 조금 넘는데요...) > > 2.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나눌때요.. > ...



06-03-17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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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년간안전관리계획을 달라는데요...양식도엄고 그많은날 어떻게계획을짤까 막막한데요 좋은샘플가지고계신선배님들 좀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업자료에 있는 각사의 안전관리 추진계획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16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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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 현장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난간대를 고정하 > > 기 위해 필요한 앙카볼트라든지 전기드릴, 깔깔이(정식명칭은..)등(설치 > > 하기 필요한 도구이나 향후 공사수행에도 사용될 도구인것 같음)도 안전 > > 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 > 제 생각엔 안될 것 같은데 관련 근거(노동부 질의회시등)를 찾기가 힘들 > > 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



06-03-1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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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진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및 소독시설설치공사에서도 > 정기 안전점검을 의뢰 받아야 하는가요? > 일일 처리용량 150000M3입니다. > 그러면 점검의뢰가능한 곳이 시설안전기술공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용량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에 의거 2종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하수처리장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설치 공사가 2종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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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14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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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14 · 1.3k · 0
A : 복지카드에 대해서

2006-03-14,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에 안전담당자 인데요..도배하시는분이 복지카드에 대해서 > > 물어보드라구요.. 일한지 7개월정도 되가는데요..저희 현장에선 > > 사용 안하고 있거든요.. 복지 카드에대해서 아는것이 암것두 없네요 > > 좀 알려주세요.. 8개동 454세대 입니다.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13, 258번 질문과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213이나 258를 넣고 ...



06-03-14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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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두여 그리구 회의자료는 지방 노동청에 신고 여부도요 초보 안전 입니당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법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을 참조바랍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



06-03-14 · 1.7k · 0
A : 안전관리비 부과세

2006-03-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시 부과세는 빼고 올리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 > 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을경우도 부과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을 사용...



06-03-14 · 1.7k · 0
A : 신호수에 대해서....

2006-03-14, "CIND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호수는 법으로 신호만 보게 되어 있지않으가여? > 궁금합니다.. > 신호수가 다른 업무도 할수가 있게 되어있나여 ? > 법으로 명시 되어있으면 알려주세여.... > 신호수는 신호만 보라는 법이 있냐고 저희 직장 상사분이 그러시는데. > 궁금해서 그러는데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에 관련된 법령에서 신호수는 신호만 보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호수가 신호수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본다면 그 해당되는 시간에 대해...



06-03-14 · 1.7k · 0
A : 안전관리계획서-하수처리장

2006-03-14,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하게되었습니다. >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되는 2종 시설물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 어떻게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충 내용은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 그리고 비산먼지는 연면적 1000m2이상이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 신설공사가 아니라 개.보수 공사입니다. > 공사금액이 180억정도 기계가 130억, 토목건축이50억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



06-03-14 · 1.5k · 0
A : 안전교육시에...

2006-03-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면 모든교육에는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고 나오는데요...어떤건지...잘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영, 각종 시행규칙, 산업안전에 관련된 각종 고시/지침/훈령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안전교...



06-03-14 · 1.5k · 0
A : 위험성평가표 첨부파일

2006-03-13,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곧 아파트현장으로 나가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라는데요.... > > 어찌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 >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시는 선배님들 ... 도와주세요. > > 최초 누가 작성해서 그걸 어떻게 협력업체 사람들에게 하라고 지시하는지... > >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위험성평가 작성요령 및 셈플 첨부합니다.



06-03-13 · 2k · 0
A : 화재예방 계획서...

2006-03-13,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축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있는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리단에서 화재예방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화재예방 계획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선배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샘플에는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167...



06-03-1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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