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68
구인정보  12 326
자료실   2,057
Q & A   15,587
 


Q & A

A : 건강검진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0-30 1,744회 0건

본문

10-30,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장비 작업자들에 대해서 채용검진을 실시 해야 하나요 ?
> 장비도 따지고 보면 개인 사업자인데 장비기사및 보조기사의 채용시
> 사용회사에서 채용검간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
>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애매 하네요
> 하기도 그렇고 안할려고 하니까 찝찝 하고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노동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건설현장에 투입된 근로자(건설기계 운전원)의 사업주가 건설기계소유자인지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인지의 구분은 당해 근로자의 고용종속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건설기계차량의 실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기계의 운전원이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동 기계차량소유자이며,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건설기계소유자인 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고용하는
운전자·조수 등의 근로자수가 상시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배제됨.
※ 참고:2002.1.1부터 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도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실시 대상임
(산보 68307-812, 1998.12.28)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1546 페이지
Q & A 목록
★ 공지 : 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이미 예전에 한 번 올...
23-05-09
★ 공지 :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https://isafety.co.kr/is/data?s...
21-02-10
고압전선
현장앞으로 지나가는 고압선에 방호조치시설을 설치 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산정이 되는지와 ...
03-10-27
A : 고압전선
10-2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앞으로 지나가는 고압선에 방호조치...
03-10-28
난로 울타리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동절기 사무실 등에 설치하는 난로 주변에 철망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
03-10-27
A : 난로 울타리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노동부 질의 회신 결과 입니다. 관할사무소: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제 ...
03-10-29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저희현장 총공사금액은 1000억 정도 이고요 저희...
03-10-26
A :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03-10-26
A : 도움이 될런지!
하도급 안전관리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죠! 노력하심이 결과가 좋을듯 싶네요! 하도급 ...
03-10-27
A : 도움이 될런지!
10-27,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안전관리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03-10-27
A : 도움이 될런지!
많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아직은 안전을 시작한지 일년 정도 밖에 되지않아서 아지...
03-10-28
재예방기술지도 요원 자격 중에..
수고 하십니다.. 기술지도 요원 자격 중에 건설안전기사+1년 경력 중에... 그 경력에...
03-10-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