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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1 1,139 0

본문

2006-03-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3개사 공동시공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원청 협력업체 모두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저희 현장은 공동시공 현장으로서 대외기간에 별도의 현장으로 신고되
>
> 지 않았으며 3개사가 나누어서 아파트를 시공하고 그중에 한 현장을 3개
>
> 사가 공동시공하는 현장입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A사, B사, C사 3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시 일반적으로 주간사가 선임을 하게됩니다.
(선임방법에 있어서는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공동협약 등에 따라 참여업체중 주간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하시고 한업체에서만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A사, B사, C사 3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내부협약에 의해 3개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
이므로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2. A사, B사, C사 3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분담시공으로 협의될 시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봄
참조 : (산안(건안) 68307-82, 2003.3.26)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음.
참조 : (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따라서, 상기 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는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보아
A사, B사, C사 3개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이므로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41 페이지
Q & A 목록
A : 신규채용자 교육 과 정기안전교육

2006-03-21,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에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이번에 아파트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 >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려고 보니... > > 하루만 일할 일용직이더라구요... > > 이럴때도 신규채용 교육을 해야하나요? > > 그리고... 신규채용교육을 했는데.. 정기...



06-03-21 · 1,642 · 0
▶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여부

2006-03-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3개사 공동시공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원청 협력업체 모두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저희 현장은 공동시공 현장으로서 대외기간에 별도의 현장으로 신고되 > > 지 않았으며 3개사가 나누어서 아파트를 시공하고...



06-03-21 · 1,14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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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한창 터파기 및 상차가 진행중인 아파트 건축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모든 덤프에 2단 자동덮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몇 대가 1단 자동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즉 2단인데 일부가 떨어져 1단이 된거지요 > 조금 높은 곳이나 뒤에서 봤을때 주행시 토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 ...



06-03-21 · 1,31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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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시 총공사금액으로 구분하는대요... 여기서 총공사금액은 관급, 사급, 등 다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순공사비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순공사비+제경비+사급자재),(도급액+관급자재비), > (도급액) 도대체 어디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시 ...



06-03-21 · 1,364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2006-03-2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순공사비 6,548,203,946원, 간접노무비 435,037,307원, > 기타경비 419,604,179원, 사급자재 437,030,000원, > 관급자재 9,537,410,000원 입니다. > 정확한 안전관리비 산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직접노무비와 재료비도 알려...



06-03-21 · 1,56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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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 앞으로 가설 컨테이너가 몇개 들어올 예정인데요, 2층으로 > > 가설컨테이너를 설치 할때 올라가는 발판(계단)과 난간대에 추락(낙하) > > 방지용 망을 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 > 계단을 오르내리는 근로자의 안전부분도 있겠지만 공사...



06-03-21 · 1,61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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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와이어로프 공칭지름의 7%이하는 폐기하도록 되어있는데, > 측정방법을 알려주세요. > > 수식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 > 예를들어 분모에 실측정값을 대입하는건지, 아님 최초직경값을 대입하여 나누는건지.. > > 안전을 시작한지 얼마안되는 초보안전인인데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



06-03-20 · 1,154 · 0
A : 와이어로프 직경감소율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번창한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 2006-03-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와이어로프 공칭지름의 7%이하는 폐기하도록 되어있는데, > > 측정방법을 알려주세요. > > > > 수식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 > > > 예를들어 분모에 실측정값을 대입...



06-03-20 · 1,154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21 · 1,160 · 0
A : 이럴땐 무재해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2006-03-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새벽 1시부터 새벽5시까지 작업이 진행됩니다. > 이런경우는 무재해시간을 4시간으로 산정하는건지요? > 아님 1.5배나 다른 산정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 ①항에 의거 새벽 1...



06-03-20 · 1,178 · 0
A :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듯

---- 산재처리하셨다면, 발빼심이 좋을듯 하오... 공단에서 처리할 부분이고, 산재병원에서는 치료에 필요하다면 촬영하고 공단에서 불인정할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할터이니 관여할필요가 없습니다



06-03-20 · 891 · 0
A : 산재치료중 MRI촬영비가 산재비용처리가 되는지요.

2006-03-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작업중 사고로 MRI촬영을 할경우 >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 어떤이는 된다고 하고 > 어떤이는 안된다고 해서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인이나 회사에서 처리한 진료비내역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



06-03-20 · 1,565 · 0
A : 곤돌라 및 고소차 자격유무

2006-03-20, "안전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곤돌라 및 고소차도 자격유무를 따져서 유자격자가 운전해야 > 하는건가요? 지게차는 면허증이 있지만 곤돌라 및 고소차도 > 자격유무를 따진다고 들었길래 과연 맞는지 궁금해서 > 질문 올립니다. 그리고 자격유무가 있다면 어떤 기관에서 > 어떤 식으로 자격유무를 취득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



06-03-20 · 2,01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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