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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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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현    06-03-23    9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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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하천개수현장이며 매년 차수 계약을 하는데
2차 공사를 2005년 12월 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2차 준공 후에도 현장에서는 선시공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2월 22일에 3차 계약을 하였읍니다.

1. 2005년 12월 ~2006년 2월까지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등을 이번 3월에
안전관리비에 반영 할수있는지요?

2. 반영이 않된다면 2월분에는 2월22일 이후의 인건비(6일)만 반영
하는지요?

3. 안전간판을 주문하면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용품업체가 직접 간판을
매립해주고 단가를 더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안전간판 매립이라고 표기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보다
단가가 조금 비싼 편인데 이경우 전액을 안전관리비에 반영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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