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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 및 총괄안전관리계획 변경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3 1.7k 0

본문

2006-03-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확포장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은 2001년 4월에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장기계속공사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적인 설계변경등으로 공사비 및 공사내용, 직원들이 변하였는데 한번도 위의 양 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감리단에서 변경을 요청하는데..
>
> 질의1.
> 최근 위의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같은 경우도 이번에 변경하면서 통합하여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여?
>
> 질의2.
> 통합 작성이 가능하다면 발주처 및 노동부에 다시 보고를 해야 하는지여?
>
> 참고로 저희는 자율안전관리업체입니다.
>
>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0년 9월 2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출서류등) ①항에는
"당해 공사가「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시기가 2001년 4월 이었으므로
이번 변경시 통합하여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혹여 상기 제121조 규정의 개정시기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시기보다 늦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통합으로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작성시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33번 자료인 최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을 참조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등) ②항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변경시 한국산업안전공단(노동부가 아님)에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현장에 변경사항 등을 삽입하거나 교체하여 비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②항에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작성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1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조요원 안전관리비적용건

2006-03-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토목현장이고 사무실에서 현장까지거리가 멀고 현장이 여러곳이다 > 보니, 안전보조요원을 채용할려고 하는데 > 감리에서 법적인 근거를 데라고합니다. > 안전관리비계상기준 및 항목을 보여줬는데 노동부 질의회시한 내용등을 > 첨부하라고 합니다. > 답답해서 > 노동부관련 질의회시나 법적근거 관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좀 답답하시겠네요. 다음의 질의회시 중에서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일용인부에 대해 ...



06-03-27 · 2.3k · 0
A : 안전보조요원 안전관리비적용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대답 정말 고맙습니다.



06-03-3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2006-03-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일반건설공사(갑)으로 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의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는 대상액*1.88%인데 > 지하철공사에서는 조정계수라는 것을 위금액에 다시 곱하여 산정했습니다. 이런경우는 현장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는 어떻해 산정해야 하는지요?(지하철공사라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는 지하철공사에서 도급받은 안전관리비 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내부적으로 조정계수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안전관...



06-03-25 · 1.9k · 0
A : 도급업체합동안전점검에 관한건

2006-03-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규모 580억의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지금 협력업체는 5곳 정도 들어와있습니다. > 도급업체합동안전점검은 2개월에 1회실시하는걸로 되어있는디 이 도급업체 합동안전점검을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같이 실시할려고 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런지요 두건이 내용과 방법이 상호 비슷한것 같은데, 초보의 무모함에 힘을 실어주실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06-03-24 · 1.6k · 0
A : 관리감독자및안전관리자 교육

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현장내에서 안전관리자인 제가 신규,정기,특별,교육하듯이 현장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아니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ex-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또한 전 관리감독자 교육이라 해서 지금까지 소장님 교육하에 저 및 대리,하청 소장님들..이렇게 해서 서류를 꾸려왔었는데요..관리감독자및 안전관리자인 제가 받는 교육...



06-03-24 · 2.3k · 0
A : 관리감독자및안전관리자 교육

2006-03-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 (현장내에서 안전관리자인 제가 신규,정기,특별,교육하듯이 현장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아니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ex-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또한 전 관리감독자 교육이라 해서 지금까지 소장님 교육하에 저 및 대리,하청 소장님들..이렇...



06-03-25 · 2k · 0
A :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이탈계 양식

2006-03-24, "기본에 충실한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단에서 이탈계를 제출하라고 하던데요 ~~ > > 따로 양식 같은것이 있나요? 참고 좀 할려고 하는데 > >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 아! 그리고 열악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련 여러 선배님들께 > > 교육시 재해사례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안전공단 말고 참고로 하는 > > 사이트가 있습니까? 그것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안전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날을 그리며 ..... > > 다들 고생하십시요 ~~...



06-03-24 · 4.4k · 0
▶ A : 유해위험방지계획 및 총괄안전관리계획 변경

2006-03-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확포장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은 2001년 4월에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장기계속공사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적인 설계변경등으로 공사비 및 공사내용, 직원들이 변하였는데 한번도 위의 양 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감리단에서 변경을 요청하는데.. > > 질의1. > 최근 위의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같은 경우...



06-03-23 · 1.7k · 0
A : 총괄안전관리계획서-6.안전관리비집행계획

2006-03-23,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공사 > 쌍용건설(주) > 천복성입니다. 016-558-2484 >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2종시설물-하수처리장)를 > 작성중 집행 계획에서 건교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작정(지침서)에서 > > ----질문1---- > > 6.2 항목별사용내역에 의하면 > 1. 안전관리비계획서 작성비 >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4. 통행안전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 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작성...



06-03-23 · 2.1k · 0
A : 안전보건관리비 질의

2006-03-2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하천개수현장이며 매년 차수 계약을 하는데 > 2차 공사를 2005년 12월 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 2차 준공 후에도 현장에서는 선시공을 실시하였으며 > 2006년 2월 22일에 3차 계약을 하였읍니다. > > 1. 2005년 12월 ~2006년 2월까지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등을 이번 3월에 > 안전관리비에 반영 할수있는지요? > > 2. 반영이 않된다면 2월분에는 2월22일 이후의 인건비(6일)만 반영 > 하는지요? > > 3....



06-03-23 · 1.7k · 0
A : 타워크레인 들어고기 전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2006-03-23,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희 현장에 곧 타워크레인이 들어옵니다.. > > 그 커다란 것이 들어온다 하니... 걱정이네요.. ㅋㅋ > > 크레인 설치전에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이 있나요? > > 설치 후 라도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타워크레인 설치전/설치중/설치후 시행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



06-03-23 · 2.8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03-22, "홍상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공사마무리 단계입니다. > > 예를들어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는 3번항목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에는 안전모가 단가6000원에 500개를 사용하겠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400개가량 사용을하였습니다. 또 6번항목의 근로자 건강관리비 계획의 신체검사비가 약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실제는 1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 계획서 대로 사용은 못하였으나 다른 항목의 안전관리비를 계획...



06-03-22 · 2k · 0
A : 신규채용자 교육 과 정기안전교육

2006-03-21,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에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이번에 아파트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 >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려고 보니... > > 하루만 일할 일용직이더라구요... > > 이럴때도 신규채용 교육을 해야하나요? > > 그리고... 신규채용교육을 했는데.. 정기교육 전에 그만둔다면.... > > 정기교육을 받는 사람은 정기교육을 받는 날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 >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 > 아니면.. 그날 작업이 없어도 모두 나...



06-03-21 · 2.1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여부

2006-03-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3개사 공동시공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원청 협력업체 모두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저희 현장은 공동시공 현장으로서 대외기간에 별도의 현장으로 신고되 > > 지 않았으며 3개사가 나누어서 아파트를 시공하고 그중에 한 현장을 3개 > > 사가 공동시공하는 현장입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A사, B사, C사 3개사가 당해 ...



06-03-21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2006-03-2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순공사비 6,548,203,946원, 간접노무비 435,037,307원, > 기타경비 419,604,179원, 사급자재 437,030,000원, > 관급자재 9,537,410,000원 입니다. > 정확한 안전관리비 산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직접노무비와 재료비도 알려주세요.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법정안전관리비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법정안전관리비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



06-03-21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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