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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및안전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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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24     2.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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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현장내에서 안전관리자인 제가 신규,정기,특별,교육하듯이 현장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아니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ex-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또한 전 관리감독자 교육이라 해서 지금까지 소장님 교육하에 저 및 대리,하청 소장님들..이렇게 해서 서류를 꾸려왔었는데요..관리감독자및 안전관리자인 제가 받는 교육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 줌 해주세요..(_ _),법조항도 좋지만 실무에 맞게 설명하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 그리고...이것 무슨 말인지요..(이교육도 협회가서 들어야 하는 교육인지요...)
>
> *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관련)
> ┏━━━━━━━━━━━━━━━━━━┯━━━━━━━━━━━━━━━━━━┓
> ┃ │ 교 육 시 간 ┃
> ┃ 교 육 대 상 ├────────┬─────────┨
> ┃ │ 신 규 │ 보 수 ┃
> ┠──────────────────┼────────┼─────────┨
> ┃가. 관리책임자 │ 6시간이상 │ 6시간이상 ┃
> ┃나. 안전관리자 │ 34시간이상 │ 24시간이상 ┃
> ┃다. 보건관리자 │ 34시간이상 │ 24시간이상 ┃
> ┃라. 산업보건의 │ 21시간이상 │ 6시간이상 ┃
> ┃마. 안전관리대행기관종사자 │ 34시간이상 │ 24시간이상 ┃
> ┃바. 보건관리대행기관종사자 │ 34시간이상 │ 24시간이상 ┃
> ┃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종사자 │ - │ 24시간이상 ┃
> ┗━━━━━━━━━━━━━━━━━━┷━━━━━━━━┷━━━━━━━━━┛
>
> 이해가 가실런지...ㅜㅜ
> 제 말은 법정 교육시간의 교육을 채우는 시간이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 만으로도 되는지 여부와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가 교육기관의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요...ㅠㅠ
>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에 관해 올라온 글대로 시행을 했는데요..
> 원본을 원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타워 설치(자체검사)회사에서 팩스로 보내온거라...
> 에고...
>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은게 너무 많은데...ㅠㅠ
> 폐끼치는거 같아서리..ㅠㅠ
> 전처럼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외부기관 외에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인 원청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신규 및
보수교육 등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노동부나 안전공단, 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요즈음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사업장 안전관계자의 독려 및 정부방침전달,
사고방지대책 등에 대한 토의 등을 위하여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1.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교육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에 있는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관련)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과
안전관리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에서는 근로자안전교육(신규, 정기, 특별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현장 자체적으로 실시)에만
신경쓰시고 외부기관에 의한 교육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의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사본이나 팩스로 보내온 것을 보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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