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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및안전관리자 교육

페이지 정보

   안전초보 작성일06-03-25 2.1k 0

본문

2006-03-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 (현장내에서 안전관리자인 제가 신규,정기,특별,교육하듯이 현장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아니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ex-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또한 전 관리감독자 교육이라 해서 지금까지 소장님 교육하에 저 및 대리,하청 소장님들..이렇게 해서 서류를 꾸려왔었는데요..관리감독자및 안전관리자인 제가 받는 교육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 줌 해주세요..(_ _),법조항도 좋지만 실무에 맞게 설명하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
> > 그리고...이것 무슨 말인지요..(이교육도 협회가서 들어야 하는 교육인지요...)
> >
> > *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관련)
> > ┏━━━━━━━━━━━━━━━━━━┯━━━━━━━━━━━━━━━━━━┓
> > ┃ │ 교 육 시 간 ┃
> > ┃ 교 육 대 상 ├────────┬─────────┨
> > ┃ │ 신 규 │ 보 수 ┃
> > ┠──────────────────┼────────┼─────────┨
> > ┃가. 관리책임자 │ 6시간이상 │ 6시간이상 ┃
> > ┃나. 안전관리자 │ 34시간이상 │ 24시간이상 ┃
> > ┃다. 보건관리자 │ 34시간이상 │ 24시간이상 ┃
> > ┃라. 산업보건의 │ 21시간이상 │ 6시간이상 ┃
> > ┃마. 안전관리대행기관종사자 │ 34시간이상 │ 24시간이상 ┃
> > ┃바. 보건관리대행기관종사자 │ 34시간이상 │ 24시간이상 ┃
> > ┃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종사자 │ - │ 24시간이상 ┃
> > ┗━━━━━━━━━━━━━━━━━━┷━━━━━━━━┷━━━━━━━━━┛
> >
> > 이해가 가실런지...ㅜㅜ
> > 제 말은 법정 교육시간의 교육을 채우는 시간이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 만으로도 되는지 여부와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가 교육기관의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요...ㅠㅠ
> >
>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에 관해 올라온 글대로 시행을 했는데요..
> > 원본을 원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타워 설치(자체검사)회사에서 팩스로 보내온거라...
> > 에고...
> >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은게 너무 많은데...ㅠㅠ
> > 폐끼치는거 같아서리..ㅠㅠ
> > 전처럼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외부기관 외에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인 원청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이
>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신규 및
> 보수교육 등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즉, 노동부나 안전공단, 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 것이 아닙니다.(요즈음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사업장 안전관계자의 독려 및 정부방침전달,
> 사고방지대책 등에 대한 토의 등을 위하여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2. 1.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교육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질문에 있는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관련)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과
> 안전관리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현장에서는 근로자안전교육(신규, 정기, 특별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현장 자체적으로 실시)에만
> 신경쓰시고 외부기관에 의한 교육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
> 3.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의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사본이나 팩스로 보내온 것을 보관하셔도
> 상관없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역시...
어쩜 그리도 잘아시는지....
부럽슴다....
답변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모자른지...느껴져요...ㅠㅠ
답변 감사드려요`~~~(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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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가설컨테이너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여부

2006-03-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 앞으로 가설 컨테이너가 몇개 들어올 예정인데요, 2층으로 > > 가설컨테이너를 설치 할때 올라가는 발판(계단)과 난간대에 추락(낙하) > > 방지용 망을 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 > 계단을 오르내리는 근로자의 안전부분도 있겠지만 공사수행상 필요한 컨 > > 테이너의 한 부분이기때문에 안될 것 같습니다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수행상 필요한 컨테이너라...



06-03-21 · 2.1k · 0
A : 안전화 털이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능여부

2006-03-20, "safem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금번 저희 현장에서 안전화 > 털이개를 구매 하였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



06-03-20 · 3.7k · 0
A : 철근가공장 안전난간대 산안비 적용가능여부

2006-03-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내 철근가공장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가공장 주변에 안전난간 > > 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요? > > 주변을 지나는 근로자를 위한 방호기능도 있지만 구획화의 의미도 있는 > > 것 같아서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및 가설울타리,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현장내의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등은 안전...



06-03-17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03-17, "초짜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짜 주공안전입니다 > 수고 많으시죠 매일 여기에 와서 좋은 정보 습득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6월에 준공인데요 설계변경해서 안전관리비가 43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안전관리비 못 타먹으면 능력인정 못받을것 같네요 공사는 늦어도 5월 중순이면 끝날것 같은데 안전관리비가 총 6000만원이 남았네요 > 제 생각엔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월 급여의 10%이내)으로 공사초기부터 소급시키려고 하는데 관리감독자와 하도급 소장.반장들 해서 하면 맞출수 있을것 같은데 뾰...



06-03-17 · 1.6k · 0
A : 정기안전점검

2006-03-1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하천개수공사현장의 정기 안전점검에 > 관한 건입니다. > 저희 현장은 달성군 화원읍과 고령군 다산면입니다. > 주 공정은 게비온매트리스와 기존 1:2법면을 1:3으로 >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현장도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



06-03-17 · 1.6k · 0
A : 년간안전관리계획

2006-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년간안전관리계획을 달라는데요...양식도엄고 그많은날 어떻게계획을짤까 막막한데요 좋은샘플가지고계신선배님들 좀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업자료에 있는 각사의 안전관리 추진계획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16 · 1.5k · 0
AD
A :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2006-03-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 현장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난간대를 고정하 > > 기 위해 필요한 앙카볼트라든지 전기드릴, 깔깔이(정식명칭은..)등(설치 > > 하기 필요한 도구이나 향후 공사수행에도 사용될 도구인것 같음)도 안전 > > 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 > 제 생각엔 안될 것 같은데 관련 근거(노동부 질의회시등)를 찾기가 힘들 > > 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06-03-16 · 1.9k · 0
A : 정기안전점검대상기준

2006-03-15,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진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및 소독시설설치공사에서도 > 정기 안전점검을 의뢰 받아야 하는가요? > 일일 처리용량 150000M3입니다. > 그러면 점검의뢰가능한 곳이 시설안전기술공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용량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에 의거 2종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하수처리장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설치 공사가 2종시설물...



06-03-15 · 1.6k · 0
A : 안전보건관리규정

2006-03-14, "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두여 그리구 회의자료는 지방 노동청에 신고 여부도요 초보 안전 입니당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법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을 참조바랍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



06-03-14 · 1.9k · 0
A : 안전관리비 부과세

2006-03-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시 부과세는 빼고 올리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 > 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을경우도 부과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을...



06-03-14 · 1.9k · 0
A : 안전관리계획서-하수처리장

2006-03-14,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하게되었습니다. >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되는 2종 시설물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 어떻게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충 내용은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 그리고 비산먼지는 연면적 1000m2이상이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 신설공사가 아니라 개.보수 공사입니다. > 공사금액이 180억정도 기계가 130억, 토목건축이50억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



06-03-14 · 1.7k · 0
A : 안전교육시에...

2006-03-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면 모든교육에는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고 나오는데요...어떤건지...잘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영, 각종 시행규칙, 산업안전에 관련된 각종 고시/지침/훈령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



06-03-14 · 1.6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식을 써주세요...

2006-03-10, "완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식을 써주세요... > > 저희공사는 철도 노반신설공사이며 공사금액은 약 100,000,000,000 > 입니다. > 원하는 계산식은 > > 공사비*철도공사 비율*직노비*간노비*재료비 > 이런식입니다..너무 헷갈려요 > 또 설계변경시 ES라는 것을 같이 계산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직접노무비...



06-03-10 · 1.7k · 0
A : 터널 라이닝폼 안전조치사항에 관한 조언부탁드립니다.

2006-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늘 좋은 의견과 정보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의 공익을 위해서 유용한 자료와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 > 저는 고속철도터널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 지금은 라이닝폼 제작공정에 있는데 라이닝폼이 터널내로 투입되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등의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경험도 부족하고 해서 좀더 안전하게 조치해보고자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06-03-10 · 1.7k · 0
A : 안전관리비 유무...

2006-03-09, "안전하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작업중지기간중에도 안전서류(안전일지등)를 작성 비치 하여야 하는건지? > > 안전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면 안전관리자의 급여는 인건비로 적용이 가 능 한건지? > > 질문의 답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거푸집해체 정리, 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재개준비,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



06-03-10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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