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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방지망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0-31 2.8k 0

본문

10-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 싸이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코저 하는데..
>
> 설치 기준 및 낙방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
> 5츨건물에 낙방 1개를 설치코저 하는데
>
> 현제 설치하려는 낙방의 지지 간격이(연결재) 1.5M에 1개씩 반생(8#)
>
> 을 사용하였는데.. 추락방지의 경우 추락시 연결재(반생) 간격이
>
> 좁아서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 연결재 간격은 그정도면 괞찮은 건지 (기준에는 3M 이내로 되어있던데..)
>
> 해서 플라잉 넷을 설치하려구요..
>
> 낙방을 1개소 설치하는데.. 1단에 플라잉 넷을 설치해되 문제는 없는지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추락방지망(그물코 10cm이하)이 낙하물방지망(그물코 2cm)보다는 그물코
간격이 큽니다.

그래서 추락방지망을 낙하물방지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낙하물방지망의 그물코를 2cm이하로(라셀방망인 경우) 제작하여 합격받았다면
거꾸로 추락방지방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낙하물방지망 설치부위에 추락이 우려된다면 추락방지망 과 낙하물방지망의 기준(그물코
간격, 강도)을 둘다 만족하는 제품의 망을 하나만 설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수직보호망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한국가설협회에서 합격증을 발급하는 망종류 품목은 안전방망과 수직보호망 두가지 입니다.

안전방망 합격품으로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이라는 용어로 발급하지 않고 두가지 다를
안전방망이라는 이름으로 발급 합니다.(신청시에도 안전방망으로 통일하여 접수)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한국건설가설협회 가설기자재 시험연구소 : 0337-881-3200(여주)


3. 낙하물방지망 설치 지침에 의거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m이내로 하여야 하고 첫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지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강도는 100kgf 이상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로프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긴결재의 간격은 가장자리를 통해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결속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하단의 방지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지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따라서, 말씀하신 플라잉넷(Flying Net)이 상기 기준에 의한 한국건설가설협회의 성능검정에
합격한 안전방망(낙하물방지망)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사항

-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의 설치 및 사용지침

-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51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시설운반비...

2005-10-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 >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반출하는 운반비까지 해당이 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



05-10-06 · 1.4k · 0
A : 안전시설운반비...

2005-10-0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5,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하십니다. > >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 > >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반출하는 운반비까지 해당이 되는지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 >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



05-10-06 · 1.7k · 0
A : 안전관리자 퇴직급여 충당금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에 안전관리자 퇴직급여 충당금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05-10-05 · 2.6k · 0
A : 산업안전관리비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 보고된 지난달 산업안전관리비가 틀렸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879, 912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879나 912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0-04 · 1.5k · 0
A : 산업안전관리비

2005-10-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발주처에 보고된 지난달 산업안전관리비가 틀렸는데...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까?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879, 912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879나 912를 넣고 >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사용내역은 틀린게...



05-10-04 · 1.5k · 0
A : 산업안전관리비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발주처에 보고된 지난달 산업안전관리비가 틀렸는데... >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까?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879, 912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 > >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879나 912를 넣고 ...



05-10-05 · 1.5k · 0
A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일치 여부

2005-10-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품목과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거래명세서로 구분하고 세금계산서를 일괄기재하여 발행가능하여 적용가능한지, 그리고, 안전순찰용 차량에 소요된 유류비를 거래명세서로 구분하고, 세금계산서를 다른 차량의 유류비와 일괄기재하여 발행가능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항에 대한것은 현실적으로 구분하여 발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위배는 규정적인 문제이고 이를 준수한 상태 에서의 정산문제는 발...



05-10-04 · 1.5k · 0
A : 선임관련질문

2005-10-03, "이래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300억 이상입니다. > 협력업체에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요. > 아님 안전관리책임자는 원청만 노동부에 보고를 하는지... >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 추신,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한다면 경력증명서를 꼭 첨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협력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지 시행령 제1...



05-10-03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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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1,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총공사기간 5년인데...안전관리비 다 써버렸음.. > 남은 공사기간 2년 더 남았는데..원청사에서는 부대입찰로 들어와서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 지원못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 > 처음 현장왔을때 제 인건비만 계산해도 정해진 안전관리비 택도 없더라구요. > 회사에서는 안전관리비 없는데 안전보호구 산다고 눈치주네요..글고 제 인건비도 안나오구그래서 > 눈치가 보이네요.. 계약당시 총공사액에 > 원청사하고1%를 안전관리비로 정했다군요....



05-10-01 · 1.6k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09-30,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투광등 받침대가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전선거치대는 계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투광등 받침대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보다는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투광등 전도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추가비용과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



05-09-30 · 1.7k · 0
A : 잠수부에 관한 교육이나 서류등 어떤것이 필요하나요?

2005-09-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잠수부에 관한 어떠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타안전에 있는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 -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서 제6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9조∼제106조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1번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5. 해상공사의 잠수작업분야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9-30 · 1.5k · 0
A : 공사초기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2005-09-30, "초짜배기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입 안전기사 입니다 (건설안전) > 공사초반에 안전관리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여 ㅠㅠ > 그리고 설치나 환경등 준비를 해둬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벌금을 > 묻는 경우가 있는데 예로써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것 저것 신경쓸일이 많은 것 같은데 > 아무쪼록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착공시 및 공사중, 공사완료시 필요한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양식/...



05-09-30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전장화)

2005-09-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화 (고무장화)와 안전장화가 있는데 >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등에 사용하는 고무장화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ㅏ.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05-09-29 · 2.4k · 0
A : 무재해 시간이 100만 시간이면 무재해 몇 배 달성한 것입니까?

2005-09-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근무하는 초보안전인인데요.. > 제가 알기에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무재해 시간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300억 이상 공사면 무재해 시간 70만 시간이 1배 달성한거 아닌가요? > 그럼..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00만 시간이 조금 넘는데 무재해 몇 배를 달성한건가요? > 100만시간 / 70만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2에 의거 공사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



05-09-28 · 1.7k · 0
A : 무재해에 관한 문의

2005-09-26,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추석연휴는 잘보내셨는지요? > 무재해기록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합니다. > > 무재해시작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산재발생건수가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사고는 아니고, 2주 및 6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인데, 만약 무재해현재는 사고당일로 끝나는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다시 무재해시작일로 잡아야 하는지? 문의코저 합니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필안전님도 추석연휴 잘 보내셨지요?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



05-09-26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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