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작업환경측정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06-03-25    1,008    0

본문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 규종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의무적으로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현장에는 없든데 만약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된다면 실시방법과 대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15,588건 539 페이지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98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