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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조요원 안전관리비적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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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27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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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토목현장이고 사무실에서 현장까지거리가 멀고 현장이 여러곳이다
> 보니, 안전보조요원을 채용할려고 하는데
> 감리에서 법적인 근거를 데라고합니다.
> 안전관리비계상기준 및 항목을 보여줬는데 노동부 질의회시한 내용등을
> 첨부하라고 합니다.
> 답답해서
> 노동부관련 질의회시나 법적근거 관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좀 답답하시겠네요.
다음의 질의회시 중에서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 인건비 지급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비목으로 안전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를 안전보조원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순찰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에서 말하는
안전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51, 2002.5.30)


2. 야간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역사의 환기, 공조 시설 공사현장에서 현장 특성상 24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안전보조원도 안전업무를 하고 있음. 야간에는 안전관리자가 주간에는 안전
보조원이 안전업무를 하고 있는데 안전보조원이 야간에 단독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을 겸함)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지시 등에 따라
야간작업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동 안전보조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60, 2002.4.17)


3.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안전보조원을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
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항목1 (안전관리자등의인건비및각종업무수당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537, 2001.11.10)


4. 당해 현장의 안전보조원 퇴직금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의 공기는 1997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임. 당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보조자(안전반장)로 재직하던 안전반장이 퇴사하게 되었는데 안전인건비로 퇴직금 및 년월차
수당을 10월분 안전관리비의 안전인건비로 정산을 하였는데 정산이 가능한지
안전보조자 근무기간 : 2000. 6. 19 ~ 2001. 10. 14 약 13개월간 임금은 월급제이며 본사 지급임

<회 시>
○ 귀 질의의 안전보조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안전순찰 등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한다면 동 안전보조자가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38, 2001.11.10)


5. 발전설비 정비업무에서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연매출액 80억원 상당의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하인
건설업체(발전설비정비)의 안전담당자이며, 사업소 안전순찰 및 각종 공사시에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대책 등을 확립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합당한지 그리고,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지급대상으로써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관련 업무 수행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동 업무수행자에 대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09, 2002.5.15)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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