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보조요원 안전관리비적용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7 2.4k 0

본문

2006-03-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토목현장이고 사무실에서 현장까지거리가 멀고 현장이 여러곳이다
> 보니, 안전보조요원을 채용할려고 하는데
> 감리에서 법적인 근거를 데라고합니다.
> 안전관리비계상기준 및 항목을 보여줬는데 노동부 질의회시한 내용등을
> 첨부하라고 합니다.
> 답답해서
> 노동부관련 질의회시나 법적근거 관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좀 답답하시겠네요.
다음의 질의회시 중에서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 인건비 지급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비목으로 안전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를 안전보조원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순찰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에서 말하는
안전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51, 2002.5.30)


2. 야간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역사의 환기, 공조 시설 공사현장에서 현장 특성상 24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안전보조원도 안전업무를 하고 있음. 야간에는 안전관리자가 주간에는 안전
보조원이 안전업무를 하고 있는데 안전보조원이 야간에 단독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을 겸함)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지시 등에 따라
야간작업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동 안전보조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60, 2002.4.17)


3.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안전보조원을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
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항목1 (안전관리자등의인건비및각종업무수당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537, 2001.11.10)


4. 당해 현장의 안전보조원 퇴직금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의 공기는 1997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임. 당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보조자(안전반장)로 재직하던 안전반장이 퇴사하게 되었는데 안전인건비로 퇴직금 및 년월차
수당을 10월분 안전관리비의 안전인건비로 정산을 하였는데 정산이 가능한지
안전보조자 근무기간 : 2000. 6. 19 ~ 2001. 10. 14 약 13개월간 임금은 월급제이며 본사 지급임

<회 시>
○ 귀 질의의 안전보조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안전순찰 등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한다면 동 안전보조자가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38, 2001.11.10)


5. 발전설비 정비업무에서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연매출액 80억원 상당의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하인
건설업체(발전설비정비)의 안전담당자이며, 사업소 안전순찰 및 각종 공사시에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대책 등을 확립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합당한지 그리고,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지급대상으로써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관련 업무 수행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동 업무수행자에 대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09, 2002.5.15)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1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2006-04-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배전, 분전함 점검을 해보니 시건장치가 없구요, 겉에 스티 > > 커 식으로 정, 부 책임자를 적을 수 있는 스티커도 없고, 위험경고 표지 > > 지(분전함 부착용)도 없구요, 접지도 안되어 있어서 접지선도 필요할 > > 것 같은데요, 모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건장치 열쇠나 책임자 스티커는 잘 모르겠지만, 위험경고표지 및 접지선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겁니다.



06-04-11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2006-04-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배전, 분전함 점검을 해보니 시건장치가 없구요, 겉에 스티 > > 커 식으로 정, 부 책임자를 적을 수 있는 스티커도 없고, 위험경고 표지 > > 지(분전함 부착용)도 없구요, 접지도 안되어 있어서 접지선도 필요할 > > 것 같은데요, 모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의 '필안전'님의 말씀대로 위험경고 표지와 접지시설 비용은 안...



06-04-11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제출시기????

2006-04-1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제출시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 매월 말, 익월 5, 7, 10, 20일 등 제발 언제까지 감리단에 발송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호협의하여 적절한 시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11 · 1.6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직으로 해도 가능 한데 이때 하청의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지금처럼 급여의 10%만 정산하면 되는지.....



06-04-10 · 2.1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직으로 해도 가능 한데 이때 하청의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다 ...



06-04-10 · 2.1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06-04-10 · 2.9k · 0
AD
A : 안전관리자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



06-04-10 · 2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 > 안전관리비 정산...



06-04-11 · 2.2k · 0
A : 건기법 시설물안전점검과 관련하여(일부내용 수정)

2006-04-1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저희 현장은 > 건기법 "시설물 안전관리에대한 특별법" 중 제2종 시설물에 속하여 > 지금껏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의래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왔습니다. > 준공을 한달여 앞둔시점까지 3번의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그 결과로 보고서를 받아보았는데요. > 나머지 4차 점검을 앞두고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연락을 했더니, 4차는 1~3차 보고서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 저는 무슨소리냐고, 4차 까지 현장에서 점검하고 4차보고서를 ...



06-04-10 · 1.6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점검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절대 변명이나, 그게 아니고요 하는 등의 말보다 예 알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읍니다 라는 말의 어투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꼬와도 할 수 없음) 제 주변에 감독관이 지적을 했는데 변명하고,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등의 말꼬리를 잡다가 상당히 크게 낭패본 사례가 많으니 특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06-04-10 · 1.6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반등 다 표시를 하고 지급대장에는 실제 지급한 물품만 정리해야 한다고 한거 같은데...이거 내일 당장 점검인데...ㅜㅜ) > > 2.안전공단은 노동...



06-04-10 · 1.8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반등 다 표시를 하고 지급대장에는 실제 지급한 물품만 정리해야 한다고 한거 같은데...



06-04-10 · 1.7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 >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



06-04-10 · 1.8k · 0
A : 안전난간대 안전관리비 처리 방법 문의

2006-04-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가 이번에 외주 계약으로 안전난간대를 현장에 설치하였는데요, > >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 들어가야 할것 같구요, 항목을 적을때 안전 > > 난간대 하고 총 금액이 얼마다라고 명시만 하면 되는지요? > > 아니면 각 항목(예를들어 파이프 몇개 볼트 몇개, 망 몇M)들에 대하여 > > 안전관리비 계상시 명시하여야 하는지요? > > 물론 세금계산서와 거래 명세서는 있으며 거래명세서에 세부 내용들이 ...



06-04-07 · 1.9k · 0
A : 안전관련 용품구매 관련

2006-04-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와 관련한 용품드으이구입시 개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한후 > 감리단 검수를하면 문제가 있는가요? > > 꼭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상거래상 아무 카드로 구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부과세 제외 정산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06-04-07 · 1.5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3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