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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조요원 안전관리비적용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7 2.3k 0

본문

2006-03-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토목현장이고 사무실에서 현장까지거리가 멀고 현장이 여러곳이다
> 보니, 안전보조요원을 채용할려고 하는데
> 감리에서 법적인 근거를 데라고합니다.
> 안전관리비계상기준 및 항목을 보여줬는데 노동부 질의회시한 내용등을
> 첨부하라고 합니다.
> 답답해서
> 노동부관련 질의회시나 법적근거 관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좀 답답하시겠네요.
다음의 질의회시 중에서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 인건비 지급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비목으로 안전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를 안전보조원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순찰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에서 말하는
안전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51, 2002.5.30)


2. 야간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역사의 환기, 공조 시설 공사현장에서 현장 특성상 24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안전보조원도 안전업무를 하고 있음. 야간에는 안전관리자가 주간에는 안전
보조원이 안전업무를 하고 있는데 안전보조원이 야간에 단독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을 겸함)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지시 등에 따라
야간작업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동 안전보조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60, 2002.4.17)


3.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안전보조원을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
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항목1 (안전관리자등의인건비및각종업무수당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537, 2001.11.10)


4. 당해 현장의 안전보조원 퇴직금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의 공기는 1997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임. 당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보조자(안전반장)로 재직하던 안전반장이 퇴사하게 되었는데 안전인건비로 퇴직금 및 년월차
수당을 10월분 안전관리비의 안전인건비로 정산을 하였는데 정산이 가능한지
안전보조자 근무기간 : 2000. 6. 19 ~ 2001. 10. 14 약 13개월간 임금은 월급제이며 본사 지급임

<회 시>
○ 귀 질의의 안전보조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안전순찰 등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한다면 동 안전보조자가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38, 2001.11.10)


5. 발전설비 정비업무에서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연매출액 80억원 상당의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하인
건설업체(발전설비정비)의 안전담당자이며, 사업소 안전순찰 및 각종 공사시에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대책 등을 확립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합당한지 그리고,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지급대상으로써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관련 업무 수행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동 업무수행자에 대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09, 2002.5.15)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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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사무실입구 안전반사경

2006-03-2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사무실입구에 설치한 반사경이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안된다는말도있고 된다는말도있고... > 사무실직원들도 근로자인데 안전시설로 볼수있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무실입구에 설치한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직원포함)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06-03-29 · 1.7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시 안전관리비

2006-03-2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총괄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변경 작성하려 합니다. > 변경된 부분이 많아서 다시 책자를 만들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더군요...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이라 되어 있습니다.. > 저희처럼 변경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지요?? > 관련 질의응...



06-03-28 · 2.1k · 0
A : 건강검진 결과 재검실시자에 대한 조치

2006-03-28, "열쉬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업무에 종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검판정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들입니다. > > 질문 1. 고혈압,고지혈증,폐결핵,간장질환 등 재검 대상자들에게 10일 안으로 2차 검진을 받도록 해당 업체에 공문발송과 함께 건강검진결과표를 발송하였으나 만일 해당자들이 재검을 받지 않고 계속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처리 방안(개인...



06-03-28 · 2.5k · 0
A : 안전일지 관련건

2006-03-28,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안전일지 관련입니다. > 저희가 현장에서 안전일지를 작성하는데 > 우천시나 현장에 작업이 없는 날은 안전일지를 작성하지 >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신현님.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 생략 --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천시나 현장에 작업이 없는 날이라도 2일에 1회이상은 안전일지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06-03-28 · 1.7k · 0
A : 안전보조요원 안전관리비적용건

2006-03-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토목현장이고 사무실에서 현장까지거리가 멀고 현장이 여러곳이다 > 보니, 안전보조요원을 채용할려고 하는데 > 감리에서 법적인 근거를 데라고합니다. > 안전관리비계상기준 및 항목을 보여줬는데 노동부 질의회시한 내용등을 > 첨부하라고 합니다. > 답답해서 > 노동부관련 질의회시나 법적근거 관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좀 답답하시겠네요. 다음의 질의회시 중에서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일용인부에 대해 ...



06-03-27 · 2.3k · 0
A : 안전보조요원 안전관리비적용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대답 정말 고맙습니다.



06-03-31 · 1.5k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대답 >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01 · 1.3k · 0
A : 작업환경측정 첨부파일

2006-03-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 규종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의무적으로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해야 되는 겁니까? > 우리 현장에는 없든데 만약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된다면 실시방법과 대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①항에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합...



06-03-26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2006-03-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일반건설공사(갑)으로 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의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는 대상액*1.88%인데 > 지하철공사에서는 조정계수라는 것을 위금액에 다시 곱하여 산정했습니다. 이런경우는 현장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는 어떻해 산정해야 하는지요?(지하철공사라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는 지하철공사에서 도급받은 안전관리비 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내부적으로 조정계수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안전관...



06-03-25 · 1.9k · 0
A : 과탤료부과건

2006-03-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용해야할 보호구 중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할수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작업자가 협조를 잘 안하네요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



06-03-24 · 1.8k · 0
A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의 중요성

2006-03-24, "쌩초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 미 시행시 노동부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조항이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직 체계적인 신규채용자 관리가 되지 않아 협력업체의 자발적인 협조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명당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2항과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



06-03-24 · 1.6k · 0
A : 도급업체합동안전점검에 관한건

2006-03-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규모 580억의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지금 협력업체는 5곳 정도 들어와있습니다. > 도급업체합동안전점검은 2개월에 1회실시하는걸로 되어있는디 이 도급업체 합동안전점검을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같이 실시할려고 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런지요 두건이 내용과 방법이 상호 비슷한것 같은데, 초보의 무모함에 힘을 실어주실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06-03-24 · 1.6k · 0
A : 관리감독자및안전관리자 교육

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현장내에서 안전관리자인 제가 신규,정기,특별,교육하듯이 현장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아니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ex-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또한 전 관리감독자 교육이라 해서 지금까지 소장님 교육하에 저 및 대리,하청 소장님들..이렇게 해서 서류를 꾸려왔었는데요..관리감독자및 안전관리자인 제가 받는 교육...



06-03-24 · 2.3k · 0
A : 관리감독자및안전관리자 교육

2006-03-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 (현장내에서 안전관리자인 제가 신규,정기,특별,교육하듯이 현장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아니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ex-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또한 전 관리감독자 교육이라 해서 지금까지 소장님 교육하에 저 및 대리,하청 소장님들..이렇...



06-03-25 · 2.1k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2006-03-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 >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 > (현장내에서 안전관리자인 제가 신규,정기,특별,교육하듯이 현장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아니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ex-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또한 전 관리감...



06-03-25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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