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보조요원 안전관리비적용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7 2.4k 0

본문

2006-03-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토목현장이고 사무실에서 현장까지거리가 멀고 현장이 여러곳이다
> 보니, 안전보조요원을 채용할려고 하는데
> 감리에서 법적인 근거를 데라고합니다.
> 안전관리비계상기준 및 항목을 보여줬는데 노동부 질의회시한 내용등을
> 첨부하라고 합니다.
> 답답해서
> 노동부관련 질의회시나 법적근거 관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좀 답답하시겠네요.
다음의 질의회시 중에서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 인건비 지급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비목으로 안전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를 안전보조원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순찰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에서 말하는
안전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51, 2002.5.30)


2. 야간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역사의 환기, 공조 시설 공사현장에서 현장 특성상 24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안전보조원도 안전업무를 하고 있음. 야간에는 안전관리자가 주간에는 안전
보조원이 안전업무를 하고 있는데 안전보조원이 야간에 단독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을 겸함)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지시 등에 따라
야간작업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동 안전보조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60, 2002.4.17)


3.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안전보조원을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
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항목1 (안전관리자등의인건비및각종업무수당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537, 2001.11.10)


4. 당해 현장의 안전보조원 퇴직금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의 공기는 1997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임. 당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보조자(안전반장)로 재직하던 안전반장이 퇴사하게 되었는데 안전인건비로 퇴직금 및 년월차
수당을 10월분 안전관리비의 안전인건비로 정산을 하였는데 정산이 가능한지
안전보조자 근무기간 : 2000. 6. 19 ~ 2001. 10. 14 약 13개월간 임금은 월급제이며 본사 지급임

<회 시>
○ 귀 질의의 안전보조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안전순찰 등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한다면 동 안전보조자가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38, 2001.11.10)


5. 발전설비 정비업무에서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연매출액 80억원 상당의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하인
건설업체(발전설비정비)의 안전담당자이며, 사업소 안전순찰 및 각종 공사시에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대책 등을 확립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합당한지 그리고,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지급대상으로써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관련 업무 수행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동 업무수행자에 대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09, 2002.5.15)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75 페이지
Q & A 목록
A :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이탈계 양식

2006-03-24, "기본에 충실한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단에서 이탈계를 제출하라고 하던데요 ~~ > > 따로 양식 같은것이 있나요? 참고 좀 할려고 하는데 > >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 아! 그리고 열악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련 여러 선배님들께 > > 교육시 재해사례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안전공단 말고 참고로 하는 > > 사이트가 있습니까? 그것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안전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날을 그리며 ..... > > 다들 고생하십시요 ~~...



06-03-24 · 4.5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006-03-24,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진주하수처리장입니다. > 1.일반시방서를 보니,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의 "별지 20호 서식"에 의거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에게 그 사본을 > 제출하여야 한다. > 2. 해당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2.3.4.5. > 6. 기타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방지 >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 > .... > 아무리 봐도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



06-03-24 · 1.9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안법과 시방서의 내용중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산안법,시방서)이 상위법이 되나요?



06-03-24 · 1.2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006-03-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과 시방서의 내용중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산안법,시방서)이 상위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례나 시방서 등이 지자체 또는 당해 공사에 있어 법령보다 우선할 수는 있으나 상위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같은 조항의 법규정이 시방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고 그 법규정의 조항이 변경된 것이라면 시방서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변경된 조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24 · 1.4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 및 총괄안전관리계획 변경

2006-03-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확포장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은 2001년 4월에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장기계속공사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적인 설계변경등으로 공사비 및 공사내용, 직원들이 변하였는데 한번도 위의 양 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감리단에서 변경을 요청하는데.. > > 질의1. > 최근 위의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같은 경우...



06-03-23 · 1.7k · 0
A : 총괄안전관리계획서-6.안전관리비집행계획

2006-03-23,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공사 > 쌍용건설(주) > 천복성입니다. 016-558-2484 >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2종시설물-하수처리장)를 > 작성중 집행 계획에서 건교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작정(지침서)에서 > > ----질문1---- > > 6.2 항목별사용내역에 의하면 > 1. 안전관리비계획서 작성비 >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4. 통행안전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 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작성...



06-03-23 · 2.1k · 0
AD
A : 안전보건관리비 질의

2006-03-2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하천개수현장이며 매년 차수 계약을 하는데 > 2차 공사를 2005년 12월 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 2차 준공 후에도 현장에서는 선시공을 실시하였으며 > 2006년 2월 22일에 3차 계약을 하였읍니다. > > 1. 2005년 12월 ~2006년 2월까지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등을 이번 3월에 > 안전관리비에 반영 할수있는지요? > > 2. 반영이 않된다면 2월분에는 2월22일 이후의 인건비(6일)만 반영 > 하는지요? > > 3....



06-03-23 · 1.8k · 0
A : 타워크레인 들어고기 전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2006-03-23,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희 현장에 곧 타워크레인이 들어옵니다.. > > 그 커다란 것이 들어온다 하니... 걱정이네요.. ㅋㅋ > > 크레인 설치전에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이 있나요? > > 설치 후 라도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타워크레인 설치전/설치중/설치후 시행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



06-03-23 · 2.8k · 0
A : 윈치에 대해서 질문이여

2006-03-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윈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합니까? > > 받아야 한다면 몇개월에 한번 받아야 하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윈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검사대상기계가 아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기술지원국 검사팀(032-5100-661∼6)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23 · 1.5k · 0
A : 신규채용교육...

2006-03-22,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무재해를 위해 노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 신규채용교육... 공정이 다른 근로자들은 따로 실시해야하나요? > > 한번에 모아서 하면 안되는지.... > > 매일 다른 협력업체에서 신규 채용자들이 생기니.. > > 신규채용자 교육만 하다 하루가 다 갈듯 합니다.. > > 신규채용교육은 꼭 안전관리자가 해야하는건가요?? > > 다른 사람이 하면 안되는지요.... > > 된다면.. 누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안...



06-03-23 · 1.8k · 0
A : 답답합니다.

안전시설에 대해 설치/유지/보수/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투입된 비용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도 감독이 딴지를 건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공부안하는(?) 감독이거나 알고도 그런다면 뭔가를 요구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노동부에다 문의를 하여 유권해석을 받거나 아니면 질의회시집에 있는 내용을 갖다 디밀고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도 계속 그런다면 시공사가 밉보였거나 진짜 뭔가를 요구하는 것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2006-03-22, "안전7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급 현장입니다.. > >...



06-03-22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03-22, "홍상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공사마무리 단계입니다. > > 예를들어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는 3번항목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에는 안전모가 단가6000원에 500개를 사용하겠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400개가량 사용을하였습니다. 또 6번항목의 근로자 건강관리비 계획의 신체검사비가 약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실제는 1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 계획서 대로 사용은 못하였으나 다른 항목의 안전관리비를 계획...



06-03-22 · 2.1k · 0
A : MSDS 표지 사진을....

2006-03-22,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MSDS 표지 사진을 보고 싶은데 열리지가 않네요.. >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고 하세요.. >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지 않...



06-03-22 · 1.8k · 0
A : 신규채용자 교육 과 정기안전교육

2006-03-21,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에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이번에 아파트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 >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려고 보니... > > 하루만 일할 일용직이더라구요... > > 이럴때도 신규채용 교육을 해야하나요? > > 그리고... 신규채용교육을 했는데.. 정기교육 전에 그만둔다면.... > > 정기교육을 받는 사람은 정기교육을 받는 날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 >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 > 아니면.. 그날 작업이 없어도 모두 나...



06-03-21 · 2.1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여부

2006-03-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3개사 공동시공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원청 협력업체 모두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저희 현장은 공동시공 현장으로서 대외기간에 별도의 현장으로 신고되 > > 지 않았으며 3개사가 나누어서 아파트를 시공하고 그중에 한 현장을 3개 > > 사가 공동시공하는 현장입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A사, B사, C사 3개사가 당해 ...



06-03-21 · 1.5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9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